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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령, 부정선거론 … 헌재가 깨뜨린 尹의 주장들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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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11시 22분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하면서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반대 의견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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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 파면됐다.[사진|뉴시스]


헌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강조했다.

■ 비상계엄 정당성 = 그럼 헌재가 판단한 파면 사유를 살펴보자. 헌재는 지난해 12월 3일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을 어긴 채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계엄의 초헌법·불법성을 인정한 셈이다.

"야권의 줄탄핵, 예산안 삭감 때문에 국정을 운영할 수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이유로 언급한 '부정선거론'도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부정선거 의혹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을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며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윤 대통령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계엄선포 절차적 문제점 =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는 데 그쳤다"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 병력 동원의 부당성 =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국회와 주요 기관에 병력을 투입한 것도 탄핵 사유로 꼽았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호소형 계엄' 역시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헌재는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번 계엄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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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정치인 체포 시도 = 헌재는 국회에 군대를 투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엄 선포 당시 주요 정치인·법조인 등의 위치를 확인하려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격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사실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 두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홍 전 차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 역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국회의원들을 의사당 밖으로 끌어내고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으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처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계몽령, 부정선거론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 한명도 이견을 내지 않았고, 실체적 판단에선 보충의견도 없었다. 대통령이 벌인 12·3 비상계엄의 법적 평가는 이렇게 끝났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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