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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통령 직행' 희대의 풍운아 윤석열…계엄으로 '정치적 자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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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미소짓고 있다. 2024.8.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사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한 한국 정치사 초유의 풍운아다. 국회의원 경험도 없이 서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됐고 검찰총장을 사퇴한 지 1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임기 5년 중 3년도 채 되지 않아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라는 격랑에 휩싸이며 결국 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 두 번째 비극의 주인공이 된 윤 전 대통령은 끝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피고인' 신분이 돼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

1960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난 윤 전 대통령은 9수 끝에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이 알려진 계기는 박근혜 정부 집권기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이었다.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 서울 고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의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때 남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훗날 그의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 됐다.

문재인 정부 초대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거치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며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 섰다. 조국 전 장관에 이어 2020년 1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 의원은 그런 윤 전 대통령을 막아서려 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감찰을 통해 정직까지 내렸다. 그럴수록 윤 전 대통령 인기는 올랐고, 문재인정부는 예상보다 강한 역풍을 맞았다.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4일 검찰을 떠났다. 퇴직 후 석 달간 물밑에서 대선 준비를 이어간 윤 전 대통령은 정계 진출 선언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선 후보가 됐다. 탄탄한 지역 기반이나 당내 강력한 우군이 없었지만, 검사 시절 쌓은 강골 검사 이미지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를 성사하며 2022년 3월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청와대가 아닌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기며 권위주의 청산을 선언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속인 개입설과 인사 논란이 잇따르며 오히려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집권 초기부터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야당과의 대립은 극심했다. 검찰 수사권 조정, 방송법 개정안,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갔으며,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총 25차례 행사해 협치보다는 충돌의 이미지를 굳혔다.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사례로 기록됐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을 비롯해 감사원장, 검찰 간부 등을 겨냥하며 총 9차례 이뤄졌다.

여기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까지 겹치며 국정 지지율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의혹이 커지자 지난해 11월 '끝장 기자회견'까지 열어 해명했지만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국민적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월 야당의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와 예산안 삭감 공세를 '입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조차 비상계엄에 반발하면서 비상계엄은 8시간 만에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됐고, 1월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경찰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는 헌정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이날 선고에서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밝혔다.

결국 윤 대통령은 4월4일 오전11시22분 파면됐다. 2022년 5월20일 대통령 취임 후 1061일 만이며 2021년 3월4일 검찰총장을 관둔 지 1493일째만이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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