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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부터 '전원일치' 파면까지…111일간의 주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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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되고 역대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거쳐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넉 달 가까운 이 기간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체포·구속이 됐고 다시 석방됐지만 결국 오늘(4일) 파면을 당하는 우리 헌정사에 흔치 않은 사건들이 줄지어 발생했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부터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까지 지난 111일간의 주요 장면들을 김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2.3 내란이 발생하고 두번째 시도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2024년 12월 14일) :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즉각 직무가 정지된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측근들을 통해 메시지를 내는 등 이른바 '관저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도 본격화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나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영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2024년 12월 31일) :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인 것이고 또 영장 청구 과정도 투명하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습니다.

공수처가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끝에 윤 전 대통령은 결국 체포됐지만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흘 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판사 나와, XX 나와. 다 밀어버려. 다 들어가, 다 들어가.]

공수처 소환 요구는 번번이 무시했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엔 충실히 출석했습니다.

11차례 변론 중 8번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 5차 변론 (지난 2월 4일) : 그만큼 계엄은 신속하게 해제됐기 떄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종 변론기일에도 직접 나서 68분 동안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 (지난 2월 25일) :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탄핵심판 변론 일정이 끝나고 헌재의 평의가 이어지던 중 윤 전 대통령이 돌연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체포된지 52일만에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정치적 메시지를 자제하고 줄곧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111일 만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됐습니다.

[화면출처 유튜브 '락TV']

[영상취재 주수영 구본준 김미란 /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자막 장재영]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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