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출석 마친 뉴진스(NJZ)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소송, 부모 간 의견 갈등 드러나
미성년 멤버인 혜인·해린 중 부모 의견 갈린 듯… 반대 측 친권 제한 정황 포착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 계약 분쟁은 지난해 4월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자로 어도어의 계약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뉴진스 부모들은 올해 1월 31일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개설해 멤버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왔다.
그러나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뉴진스 측 대리인에게 "피고4에 대한 가정법원 친권 행사 결정이 나서 소송 행위가 추인됐다는 뜻이냐"고 확인했다. 현재 뉴진스 멤버 중 미성년자는 혜인과 해린 두 명으로, 이 중 한 멤버의 부모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친권 행사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에서 열린 소속사 지위 보전 가처분 심문에서도 유사한 언급이 나왔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 소송 대리권에 흠결이 있다"고 지적하며, 부모 간 의견 불일치로 인해 전속 계약 해지 소송에서 공동 친권 행사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사했다.
당시 뉴진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어제 가정법원에서 심문이 있었으며, 적어도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었다. 이후 3일 법정에서는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으며, 지금까지의 소송 행위가 추인됐다"는 진술이 나온 것으로 미루어볼 때, 소송을 반대한 친권자의 권한이 제한되고 찬성한 친권자의 입장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 부모들은 SNS를 통해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21일 법원이 뉴진스 측 주장을 배척하고 어도어의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멤버 부모 간에도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3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에 관한 첫 변론 기일을 열고 뉴진스 멤버들의 신뢰 파탄 주장에 고심에 빠졌다.
재판부는 "정산 한 번도 안 해주고, 잘 안된 연습생(가수)들은 정말 먹고살아야 하니까 회사와의 신뢰 관계가 깨지는데, 이 경우는 특이하다"며 "신뢰 관계가 깨진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연습생으로도 그 회사에 안 갔을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닌가? 장기적인 계약에서 매니지먼트나 프로듀싱 등을 신뢰 관계와 같이 봐야 할지 고민을 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모두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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