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구속 기소됐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곽 전 사령관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봤다.
[이투데이/전아현 기자 ( ca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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