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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尹 지시로 국회 병력 투입’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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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해 구속 기소됐던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4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곽 전 사령관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계엄 전인 2년 전부터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8:0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봤다.

[이투데이/전아현 기자 (cahyu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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