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보석이 허가되면서 오늘(4일) 오전 석방됩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방부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 중인 곽종근 피고인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오전 중 보석집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오늘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5일 군사법원에 낸 변호인 의견서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국가와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청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곽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국방부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 중인 곽종근 피고인에 대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오늘 오전 중 보석집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오늘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지난달 25일 군사법원에 낸 변호인 의견서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국가와 국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청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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