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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尹 파면 선고…오전 11시 22분 대통령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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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연합뉴스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오늘(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습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헌재는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에는 동의하면서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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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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