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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대통령 파면…헌재 전원일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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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 이미선, 김형두, 조한창,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헌재 재판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각각 출근하고 있다. 정형식 재판관은 이른 아침 출근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총 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전원일치로 인용에 찬성하면서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됐다.

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 헌재는 재판관 8명 모두 찬성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선고 요지를 먼저 읽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은 국회 소추권 남용이 아니며 청구가 적법하다” “탄핵소추·예산안심의는 국회 권한행사이며 위기상황 아니었다”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 발생했다 볼 수 없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된다”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때 심의가 이뤄졌다 볼 수 없다” 등의 요지를 읽어내려가며 전원일치 탄핵을 예고했다. 주요 쟁점 관련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14일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111일,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가 종결된 이후 38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위법하다며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심판에서 지목된 주요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절차 △국회의 정치활동 등을 금지한 포고령 1호 △군경을 동원한 국회 장악 시도 △군을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의 위법성 등이다.

윤 대통령 측은 11차례에 걸쳐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이들 쟁점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 대통령은 1060일 만에 ‘자연인 윤석열’로 돌아가게 됐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탄핵 정국은 막을 내리고 이제 조기 대통령 선거 수순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헌법 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인 오는 6월 3일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또 이날 헌재 선고는 12·3 비상계엄에 위헌성이 있다는 첫 사법판단이기도 하다. 앞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는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이날 탄핵 인용 선고로 인해 향후 윤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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