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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선고 낭독 중, '이 표현' 나오면 인용 가능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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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 방송 : CBS 뉴스특보
■ 채널 : 표준FM 98.1 (10:00~12: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정다운 기자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 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1시간 앞둔 시각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정다운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헌재 진입부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기자]
네 헌재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안국역이 폐쇄돼서 저는 종각역에서부터 헌재로 걸어왔는데요. 헌재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까지 신원확인만 4차례 정도 거쳤습니다. 특히 종각역 3-1번출구에서부터 안국역, 헌재 앞까지 경찰차벽이 늘어서 있고 차벽을 넘으면 또 경찰 펜스가 겹겹이 있습니다. 헌재 정문 앞 북촌로는 아예 사람이 지나다니기 어렵게 경찰차량으로 메워놨습니다.

[앵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날엔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 재판관이 머리에 헤어롤을 단 채로 출근해서 얼마나 재판관들이 이 사건에 몰입해있는지 역사에 남을 장면이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 재판관들 출근길 모습은 어땠나요?

[기자]
6시54분에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도착했는데 아무 말 없이 경호를 받으면서 빠르게 들어갔고요. 뒤로는 7시33분 김복형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까지 모두 8시30분 전에 출근을 마쳤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백팩을 메고 양손에 짐가방까지 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선고를 앞두고 별다른 말은 남기지 않았나요?

[기자]
애초 재판관들이 출근길 취재를 허용하지 않으려다가 기자들이 거듭 요구해서 문형배 권한대행이 제한적으로 허용했는데요. 헌재 방호인력과 경찰력이 지키는 가운데 본관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 바깥에서 취재진이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이었고 별도의 문답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시위대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음악소리도 굉장히 멀리에서 들려오는 정도고요. 헌재 경내는 긴장감이 돌고 엄중한 분위기입니다.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앵커]
이제 1시간 후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고가 어떻게 시작되고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일단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시작으로 임명된 순서대로 재판관들이 들어와서 착석을 하게 되고요.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한다고 알리면서 진행됩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이유를 읽기에 앞서 재판관들의 소회부터 밝혔는데, 이번엔 어떤 방식을 취할지는 미지숩니다.

이후 사건개요를 설명하고 재판관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때엔 결정이유를 쭉 읽은 후 주문을 낭독하는 게 통상적인 방식입니다. 만약 재판관 의견이 갈리면 그러한 부분을 설명한 후 주문을 먼저 낭독하고 법정의견과 개별의견 순으로 설명합니다.

[앵커]
주문 낭독 없이 결정 이유부터 읽는다면 전원일치를 예상해볼 수 있다는 거죠?

[기자]
통상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재판부가 기존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방식을 고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 때는 소추사유 중 법위반이 아니라는 대목이 먼저 나와서 탄핵 기각인가 싶었는데, 이후 법위반에 해당하는 대목이 낭독됐고 주문은 파면이었죠. 앞부분만 듣고 쉽게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문 낭독까지 차분한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직무복귀 여부는 주문을 낭독하는 시점에 결정됩니다.

[앵커]
재판관들이 평결은 완전히 마친건가요?

[기자]
오늘 오전 9시30분부터 선고 전 마지막 평의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선고 방향은 이미 정해졌지만 마지막으로 결정문 문구를 다듬고 최종 확정할 걸로 보이는데, 헌재가 공식 확인해준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헌재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내용이 거의 없을 정도로 철통 보안을 지키고 있는데요. 비실명화 작업과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 결정내용이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 결정문도 오후 늦게나 제공될 예정입니다.

[앵커]
결과를 예측해 볼만한 정보는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기자]
말씀드렸듯 보안도가 높아서 유난히 이번 사건에선 헌재 취재가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게 현장 기자들의 공통된 반응인데요. 그래서인지 확인되지 않은 낭설, 이른바 지라시가 많이 돌기도 했죠. 당연히 오늘도 결과를 추측만 해볼 뿐인데요.

일단 결정문 자체가 매우 길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8대0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와도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으로 재판관들이 각기 다른 판단 근거를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추사유 5개 중 하나만 중대한 법위반으로 판단돼도 파면이 됩니다. 따라서 다수 재판관이 1~3번 소추사유가 법위반이라고 합의하면서도 몇몇이 3번 사유는 법위반이 아니다, 또 다른 재판관은 5번까지 모두가 법위반이다 이런 판단을 결정문에 남길 수 있습니다.

6대2나 7대1로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소수 있는 경우에도 물론 결정문은 길어질 것이고요.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선고되는 경우라면 지난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처럼 재판관들이 네 갈래 이상의 의견으로 나뉘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류영주 기자·사진공동취재단



[앵커]
소추사유 5개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볼까요.

[기자]
①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②포고령 1호 위헌성 ③군·경 동원 국회 활동 방해·의원체포 시도 ④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⑤법조인 체포 시도 등 총 5가집니다. 헌재는 이 사유들 중 일부를 함께 묶어 최종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이 중 하나라도 헌법·법률 위배가 인정된다는 표현이 나온다면, 파면이라는거죠?

[기자]
네 다만 법위반만으로는 안되고 그러한 행위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위반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이 같이 나와줘야 합니다. 이런 기준은 첫 대통령 탄핵심판이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 헌재가 판시한 것인데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과거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이를 지적받은 대통령이 반성하고 시정할 의지가 있는지, 헌법수호 의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윤 대통령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오히려 당당하게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대목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낭독된다면, 탄핵 인용 주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기자]
결국은 이 결정문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대통령이 어떤 일은 해서는 안되는 가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이고 강한 지침을 줄 것인지가 중요해보입니다. 여대야소 분점정부에서 아무리 통치가 어렵더라도 군대를 동원해선 안된다. 심지어 군이 국회를 장악하는 것은 더더욱 안된다. 이런 강하고 명확한 선언이 나와줘야 할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윤 대통령이 말한 대로 아무일도 없이 정말 다행히 부상자 없이 계엄이 해제됐지만, 이러한 계엄 선포가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이나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점까지 못박아 줘야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정다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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