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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이냐, 아니냐···헌재 결정 전 숨죽인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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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8월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를 부제로 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선고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 기각 혹은 각하 결정이 나오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헌재 심판대에서 생환한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나오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계획이다. 탄핵이 인용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서울 한남동 관저를 나와 사저로 떠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고 당일 바로 이동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헌재 선고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은 계속 받아야 한다. 형사상 불소추 특권은 사라진다. 윤 대통령은 내란을 제외한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

탄핵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경호 및 경비 외에 법에 규정된 예우가 모두 사라진다.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한 대통령은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을 지원받는다. 이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도 받기 어렵다. 다만 파면됐더라도 경호 및 경비는 유지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하면 최장 10년간 경호를 받을 수 있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선고 직후에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보 태세 점검을 위한 국가안보회의(NSC)를 소집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재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야권 일각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2차 계엄’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정례 브리핑에서 2차 계엄 요구가 있더라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헌재 앞 등 장외에서 여론전을 이어온 여야는 이날 단체행동을 자제하고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40분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해 지도부가 TV로 함께 선고 결과를 지켜본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오전 11시30분에는 의원총회를 열고 이후 대응책을 논의한다.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임종득 의원 등은 헌재 재판정에 들어가 탄핵심판을 직접 방청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오전 10시에 비공개로 지도부가 모인다. 민주당은 “다 같이 선고 상황을 시청하는 일종의 이벤트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는 개별적으로 지켜보고, 이후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대신 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국회 경내에서 대기하라며 비상 체제를 가동한 상황이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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