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2024헌나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4일 오전 11시, 이 말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된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앞날도 걸려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파면 선고를 내리면 즉각 전직 대통령이 되고,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곧바로 직무에 복귀한다. 지난해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마지막 변론기일 후 38일 만에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 중 물을 마시고 있다. 헌법재판소 |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1시부터 탄핵심판 결정문을 낭독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이르면 오전 11시30분께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모두 '결론'이 나올 때까지 20여분이 걸렸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결정문은 61쪽, 박 전 대통령은 89쪽이었다. 윤 대통령 사건은 두 전직 대통령 사건보다 쟁점이 많고, 평의 기간도 길었던 만큼 탄핵 결정문 역시 그 이상 분량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날 선고는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가능하다.
선고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거나 '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에 해당하는 결론 부분, 즉 주문(主文)을 먼저 읽는 것과 선고의 이유를 쭉 읽은 뒤 맨 나중에 주문을 발표하는 방식이다. 통상 주문을 먼저 읽을 때는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갈릴 경우에 해당한다.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의견이 모이면 주문을 먼저 읽는 경우도 있다.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한 재판관의 한 자리가 공석인 만큼 8명의 재판관 중 세 명 이상이 다른 의견을 낼 경우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한 '인용'은 국회의 탄핵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한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대우도 받지 못한다.
반대로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기각'된다. 5인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각하'도 가능한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탄핵 청구 자체가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만약 기각과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이 3명인 경우에는 기각 결정이 나온다. 이 두 가지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총 5개의 핵심 쟁점을 추린 가운데, 관건은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중대한 법률위반인가'에 있다. 즉 쟁점 5가지 모두 위반했어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경우엔 파면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단 한 가지만 위반했어도 파면할 수도 있는 것이다.
헌재 안팎 긴장감 최고조…8인 재판관, 선고 직전 마지막 평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신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국민들의 상대 지지층 간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윤동주 기자 |
헌재 안팎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다다랐다. 헌재는 지난 1일 선고일 통지 직후부터 재판관 집무실과 평의실이 있는 본관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재판관 집무실 창문을 하루종일 커튼으로 가려 내부의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도록 했다. 선고 전까지 결론 유출을 막고자 재판관과 직원들은 헌재 내에서 도시락과 전용 구내식당을 이용해 식사를 해결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선고 당일 현장 상황을 취재하는 인력도 제한했다. 헌재는 선고 당일 내부 취재인원을 3명으로 제한하고, 해당 인원의 인적사항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당초 재판관들의 출근길 영상취재와 사진취재를 막기도 했으나 고심 끝에 취재진의 요청으로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선고가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기 시작한 헌재 인근은 경찰에 의해 이른바 '진공상태'에 들어갔다. 지난 2일 오후 2시부터는 헌재 주변 차단선을 기존 100m에서 150m로 확대하고 차단선과 차벽설치를 마무리했다. 차단선 구역 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일체 금지되고, 헌재 앞 4차선 도로와 인도의 통행도 제한된다. 경찰은 헌재 재판관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팀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선고 당일 전담팀을 꾸려 취재기자 보호에 나설 채비도 마쳤다. 경찰은 4일 '0시'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 비상'을 발령하고,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할 방침이다.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 전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평의를 열었고, 이날도 선고 직전 결정문 내용을 최종 점검할 계획이다. 탄핵심판 결정문은 재판관들의 세부 의견 조율을 마치는 대로 재판관 개인의 서명을 받아 확정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고 직전 최종 평결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문에 날인을 하는 식으로 마침표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3일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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