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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하면 상여금 6300만원 드립니다"..파격 조건 내세운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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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의회, 군대 인력 부족에 직업군인법 개정안 통과 시켜
2030년까지 현역 3만명, 예비군 1만명 목표


파이낸셜뉴스

체코 군대/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체코 정부가 군에 입대하는 신병에게 최대 6000만원 넘는 상여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CTK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직업군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3개월간 군사훈련을 마치고 일시불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현재 25만 코루나(약 1590만원)에서 최대 100만 코루나(약 6340만원)로 인상하고 주택·통근 수당 등 다른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7년 이상 장기복무를 계약을 할 경우 최대 45만 코루나(약 2850만원)를 추가로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체코 군대 인력 부족으로 추진됐다. 복무 연령대 청년들이 입대를 꺼려해 자국군 병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체코군 병력은 지난해 초 기준 현역 2만7826명, 예비군 4266명으로 군은 오는 2030년까지 현역 3만명, 예비군 1만명으로 병력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소련 해체 이후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체코는 2004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유럽 전역의 군축 바람에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해체 직후 10만명에 육박하던 병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한편 현지 매체 체코 라디오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자국이나 나토 동맹국이 공격받아 집단방위 조항이 발동될 경우 입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만 '반드시 입대하겠다'고 답했으며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4%에 그쳤다. 나머지 80%는 '입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상여금 #입대 #체코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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