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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홍희 인사청탁 명목 文인척 등에 13억 건네”

동아일보 최미송 기자,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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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입찰비리 의혹 관련 함께 기소
검찰이 서해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특정 회사의 뇌물을 받고 발주 사양을 낮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3일 총 479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김 전 청장과 뇌물을 건넨 선박 엔진사 A사 관계자 3명, 브로커 2명 등 총 7명을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청장은 해경청장 임명 전인 2019년부터 A사와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 A사가 김 전 청장의 해경청장 승진을 약속했고, 인사권자인 문 전 대통령의 인척 등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총 13억1396억 원의 뇌물로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0년 3월 실제 해경청장에 임명된 김 전 청장이 A사가 함정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함정 설계를 변경해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A사는 김 전 청장 승진 청탁 등을 대가로 한의사 이모 씨 등에게 매출의 3% 상당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0억2816만 원을 수수한 이 씨는 김정숙 여사의 이종사촌 배우자이자 문 전 대통령과 중학교, 대학교 동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가 부인하면서 문 전 대통령 측에 실제 인사 청탁이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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