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내일(4일) 결정됩니다.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합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111일 만입니다. 재판관들은 결정문을 작성 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고 어떤 논거가 담길까요? JTBC가 만난 헌법학자들은 제각기 선고 결과 예측과 쟁점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의견은 엇갈리고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인용, 각하 각각의 주장을 치우침 없이 들어봤습니다.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 "내란죄명이 있는 상태에서 탄핵 소추 여부를 표결한 것과 내란죄명이 없는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헌재가 심리를 하면 안되는 거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다시 한번 받아 왔어야 합니다." "
헌법학자 이호선 교수는 "탄핵 심판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죄명을 탄핵 소추서에서 빼면서 이 소추 자체가 유효한지 여부부터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법리적으로는 각하를 피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아래는 일문일답입니다.
Q 각하를 주장하셨습니다.
A 이 탄핵소추가 유효한지 무효한지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내란죄 제외가 가능한지에 대해 정형식 재판관은 '재판부가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걸로 일단락됐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원점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각하를 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Q 심리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A 심리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 방어권이 심대하게 침해됐습니다. 증인별 신문 시간을 기계적으로 1명당 각각 45분으로 제한했는데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미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를 제출한 국회 측은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일일이 반박해야 하는 윤 대통령 측에는 더 많은 시간을 줘야 하는 겁니다.
Q 재판부 구성도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A 이미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변 산하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이 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공정성이 결여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기피 신청을 냈지만 아무 이유 설명 없이 3시간 만에 기각했습니다. 아주 이상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Q 절차보다 본질이 중요한 것 아니냐는 물음도 있습니다.
A 기각 혹은 인용,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절차적인 문제들은 잘 안다뤄질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절차적 문제들은 수긍이 되고 추인이 되고 이런식으로 선례로 남습니다. 글로법 사법 체계에서 대한민국에 수치입니다. 이런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각하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형사 소송과는 다른 징계 절차지 않느냐. 절차보다 파면 이유가 있는지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분들도 많다.
A 위험하고 기계적인 생각입니다. 형사 재판으로 보호하려는 건 개인적 법익입니다. 탄핵 심판으로 보호하려는 이익은 헌법적 이익입니다. 어느 쪽이 더 클까요. 더구나 대통령 탄핵은 일반 징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 재판 절차보다 더 엄격하고 더 신중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이니 형사 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엄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건 법률가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Q 군이 동원되어서 국회로 들어간 것을 부정하지는 못하지 않을까요
A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것도 살펴 봐야 합니다. 계엄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군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계엄 자체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를 하자마자 응했습니다. 군이 과연 봉쇄한 것인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방호한 것인지 그 사실관계조차 충분히 심리가 안됐다고 봅니다.
Q 이른바 경고성 계엄이라는 말씀에 동의하시는지요.
A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지만 심각한 위기'를 얘기했습니다. 야당에 의해 국정이 마비됐다고 했습니다. 병력을 보낸 것에 대해선 '경고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고성에 부합하는 병력이냐를 봐야합니다. 그 소수의 병력과 무장하지 않은 상태를 보면 정황상으로 대통령의 말과 부합하는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Q 기각이나 각하가 나오면 앞으로 대통령들에게 계엄 면허증을 주는 것이라는 염려도 있습니다.
A 거꾸로 탄핵이 인용되면 줄탄핵이 면죄부를 받습니다. 앞으로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은 항상 줄탄핵의 유혹에 휩싸이지 않을까요. 행정부를 헌법 하나 바꾸지 않고 마비시키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윤 대통령 취임 불과 석 달 뒤부터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취임 선서하고 다음 날부터 탄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후유증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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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
━" "법 위반의 중대성,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에 그리 많은 다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들이 심각한 견해 차이나 이견이 없을 겁니다. 당연히 파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이고 이를 전 국민들이 다 목격했고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용 결정은 당연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아래는 일문일답입니다.
Q 인용이라고 예상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A 제가 재판관 회의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 사건은 다른 대통령 탄핵 사건과 달리 사실관계 인정이나 확정이나 법 위반 여부 그다음에 법 위반의 중대성 그리고 파면 여부에 대한 판단 그렇게 많은 다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Q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래 시간이 걸렸던 걸까요
A 소송법적인 판단 증거 법칙이라든가 반대신문권 제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깔끔하게 설득력 있게 일반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결정 이유를 작성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던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여러 문제 제기가 많았는데 어떤 점을 가장 고심하고 있을까요
A 국회 측에서 형법상의 내란범죄 부분을 철회했었고 윤 대통령 측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재판관들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관들 사이에 숙의가 이어졌을 걸로 보입니다.
Q 재판관들 의견이 갈리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까요.
A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만 국가적인 파급효과 등을 생각할 때 재판관들로서는 전원일치의 의견을 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에 대한 보충 의견이나 추가 의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Q 통치행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A 설령 통치 행위라는 개념을 인정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 1212 군사 쿠데타 이후에 비상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사건을 명백히 통치 행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내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사법 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수사 기관 조서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A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술 증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규정보다도 더 넓게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했던 법리였고요. 이번에도 동일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요건 흠결로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Q 탄핵 심판 과정이 윤 대통령에게 불리했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A 대통령측 증인 채택을 다 받아주지 않은 점, 증인 심문 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한 점 등이 방어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고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재판의 주체는 재판관이지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신청한 모든 증인을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Q 윤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하고, 병력을 동원해서 군사상 조치를 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그런 실체적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거의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경고성이나 호소하기 위한 비상계엄이란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박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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