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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차관 '최상목 美국채 논란'에 "권익위에 최종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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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달러로 지난해 중순 미 국채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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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상호관세 발표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논의한다. 2025.4.3/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미국 국채 보유 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종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차 의원은 최 부총리의 업무상 이해충돌 논란과 관련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미국 국채에 투자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최 부총리가) 우리 국채도 보유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차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해 상충 소지가 있다"며 "미국 달러 베팅을 했다고 하면 달러로 바꾸는 것이 낫지, 국채를 사 모으면 금리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해 미 국채 30년물인 'T1.375 08/15/50' 1억 9712만 원을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우리나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최 부총리가 미 국채를 보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차관은 또 "신규로 달러를 취득해서 미 국채를 산 것은 아니다"라며 "2018년 이후부터 계속 가지고 있던 달러를 가지고 달러와 미 국채의 상황만 바뀐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달러를 사서 미국 국채를 사야지 이해충돌 여부나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며 "(미 국채는) 2024년 중반 정도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자윤리법상 고위 공직자의 국채 보유 관련 제한은 없다. 주식 또한 국내 주식만 심사하고, 해외 주식 보유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미 국채 외에 우리나라 국채(2억 4000만 원)도 함께 보유 중이다. 최 부총리의 배우자도 우리나라 국채 2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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