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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직후 효력…파면 시 예우 박탈, 기각 시 즉시 복귀

SBS 박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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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 상태입니다.

탄핵 인용이냐, 아니면 기각 또는 각하냐,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이나 예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내용은 박하정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땐 주문 낭독 시간, 즉 '오전 11시 21분'이 효력 발생 시각으로 결정문에 명시됐습니다.


그 즉시 대통령 임기가 종료됐는데, 예를 들어, 군의 경우 주요 지휘관 방에 걸려 있던 대통령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만약 내일(4일) 탄핵이 인용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잃습니다.

파면된 경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다를까.


공무원 신분의 비서관과 운전기사 등 수행 인력을 둘 수 없고, 대통령 보수의 95%에 해당하는 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훗날 현충원 같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도 상실합니다.

다만 전직 대통령 예우법과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5년간 경호와 경비는 받을 수 있고,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대 5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비우고 사저로 옮겨야 하는데, 퇴거 시한을 정해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저 정비 등을 하느라 파면 결정 이틀 뒤에 거처를 옮겼습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의 권한은 곧바로 회복됩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기각이 선고되자 곧장 청와대로 출근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선고 즉시 한남동 관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그동안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업무를 재개할 걸로 예상됩니다.

당장 최대 국정 현안인 미국발 관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 간 전화 통화도 추진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개헌 추진을 서두를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남일, 디자인 : 최진회)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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