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서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3월 진행된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직접 밝히며 눈물을 흘렸던 뉴진스는 본안 소송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가운데 이날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뉴진스는 이미 파탄난 어도어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과 민희진 대표의 대안에 관해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하며 "하나하나의 사유가 독자적인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게 다 모였을 때 결국 귀결되는 결론은 양측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파탄이 났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뉴진스 측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서 과거의 법인과 현재의 법인이 동일할지라도 실질상 완전히 다른 법인이 됐다.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뉴진스가 과거에 계약을 체결했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동일하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법인이 되었다"라며 "단순히 민희진만 보지 말고, 민희진을 축출한 이 상황에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가 뉴진스가 신뢰헸던 곳이 맞는지, 뉴진스가 지금의 어도어를 신뢰하면서 계속 같이 가라고 판결하시는 것이 부합한 것인지 꼭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를 들은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금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이 추상적인 것이라서, 사람마다 어떻게 느낄 줄은 모르겠다"라면서도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돌 활동을 하다가 정산을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하고 계약관계를 종결해달라는 사건들을 처리했었다. 그런 것과 비교하면 특이한 경우 같다"라고 말했다.
특히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지만, '민희진 씨가 없었으면 뉴진스는 어도어의 연습생도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차원인 것 같다"라고 의문을 품었다.
또한 재판부는 "보통은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 한 번에 보인다. 정산을 한번도 안해줬다거나, 뭔가 잘 안된게 보인다"라며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할 지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해당 발언은 뉴진스 멤버들이 인당 50억원의 정산금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 원을 투자했으며, 인당 50억원 씩의 정산금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합의나 조정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에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한다"고 여전히 뉴진스 멤버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심적 상태도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다. 현재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5인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이들은 새 팀명 NJZ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독자적 활동의 시작을 알렸고, NJZ라는 이름으로 엑스(구 트위터), 유튜브, 틱톡 공식 계정 등을 개설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독자적 활동 선언에 대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서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앞서 가처분 신청에서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상황.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의 해임,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 등 뉴진스 측이 낸 11가지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5인에 대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에 반발해 즉각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의 신청은 심문은 오는 9일 열린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