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피고 모두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
"사형에 의문 없다고 단정하긴 어려워"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경찰청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6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박학선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깊이 후회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하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학선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두고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상태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는 충분히 있지만, 사형에 처하는 것이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학선은 녹색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그는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었다. 선고가 끝난 뒤에는 재판관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30일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60대 여성 A 씨와 딸 3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A 씨가 가족 반대를 이유로 결별을 통보하자 'B 씨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사무실로 가 B 씨를 살해하고 도망가는 A 씨도 쫓아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인 5월 31일 범행 약 13시간 만인 오전 7시 45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역 인근 노상에서 박학선을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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