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관계자는 3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학대 피해 신생아 아버지가 당초 고소한 간호사 1명 외 다른 간호사에 대해서도 추가 학대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관련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간호사는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아기를 안고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등 문구와 함께 SNS에 게시했다. 블라인드 캡쳐 |
피해 신생아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 말고도 추가로 학대당한 아이가 최소 5명이 더 있고 가담한 간호사도 3명이 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피해 신생아 부모는 신생아 중환자실의 한 간호사가 신생아를 학대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대구가톨릭대병원 측에 신고했다.
해당 간호사가 입원 중인 아기를 자기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는 문구 등과 함께 SNS에 게시한 것이다.
피해 신생아 부모는 이날 대구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사건은 대구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아동 학대 피해자가 10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대구경찰청이 직접 수사한다.
대구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 신생아 부모가 해당 간호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대구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에 대한 징계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간호사는 사직 의사를 밝혔고, 인사위원회도 열렸다”며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간호사가 SNS를 통해 올린 사진. 블라인드 캡쳐 |
대한간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간협은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직업적 소명을 지닌 존재이며, 특히 가장 연약한 신생아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의료기관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간호사의 윤리 교육과 환자 보호 의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realsto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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