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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선고 전 하야설' 돌기도…가능성 있나 짚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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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이 그간 변론에 계속 참여했었기 때문에 내일(4일) 헌재에 출석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됐는데, 변호인단이 불출석한다고 공지했습니다.

[기자]

오전 11시 55분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언론에 공지를 했습니다.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로는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 출석했다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탄핵심판 선고를 직접 듣는 대통령이 될 뻔 했는데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앵커]

피청구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는 선고는 아니잖아요?

[임주혜/변호사 : 그렇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사례에서도, 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전직 대통령들이 출석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출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던 건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출석하고, 또 증인신문에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앵커]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참여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임주혜/변호사 : 그렇죠. 하지만 예측들과는 좀 달리 선고일 당일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관들이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 낭독하는 시간 분까지도 기록되거든요. 그때부터 바로 그 결정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니까 아마 관저에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윤 대통령이 선고 직전에 하야할 수도 있다는 '하야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만약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선고는 그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임주혜/변호사 : 정말 유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헌법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탄핵심판은 진행이 되었고요. 마지막 순간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는 '하야'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양립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탄핵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소추 제기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모를까, 이미 소추가 되었고 변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최종 선고만을 남겨둔 이 시점에서 하야를 한다?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진규 기자,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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