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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선고 D-1] '尹 파면' 현실화되면…대통령 사저 퇴거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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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순간 전직 대통령 전환
관저 퇴거 명확한 규정 없어 혼란
"아크로비스타 行,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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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선고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된다. 대통령 관저에서의 퇴거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동시에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고 국가 공무원법상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사저 지원도 제공되지 않는다.

문제는 퇴거 시점이다. 대통령 관저에서 언제 퇴거해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은 현행법에 없다. 곧바로 관저를 비워야 하는지 등을 두고 정치적·법적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관저는 국유재산법상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지정된다. 현직 대통령에게만 제공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관저를 사용할 법적 근거는 사라진다는 게 법조계 공통적 해석이다.

안성훈 변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헌재의 파면 선고는 별도의 집행절차 없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며 "대통령 관저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장윤미 변호사도 "파면 이후 퇴거 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으로 퇴거 불응죄가 될 수 있다"며 "다만 행정권을 발동하는 주체가 한 총리이기 때문에 한 총리가 (해당) 조치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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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퇴거 후 아크로비스타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장윤석 기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호동 설치 문제를 이유로 청와대 퇴거를 이틀간 미루다 삼성동 사저로 이동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사정이 다르다. 기존 거주지였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는 공동주택으로 전직 대통령의 거주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평가다.

전직 대통령 경호에는 인력과 장비가 상시 배치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필수적이지만, 아크로비스타는 여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에는 경호동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지만 아크로비스타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저 요건 중에 하나가 경호동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크로비스타에 건물을 어떻게 세우냐"라고 의문을 표했다.

관계자는 "경호가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데 상주 과정 속 다른 입주자들의 불편이 지속될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들은 경호의 문제로 인해 별도의 부지를 매입해 사저를 지었다. 윤 대통령 역시 비슷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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