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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 클리어링 후폭풍→KBL, ‘이관희 120만원’ 포함 3인에 징계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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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KBL은 3일 재정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30일 잠실에서 벌어진 벤치 클리어링 사건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다. 사진 | KBL



[스포츠서울 | 박연준 기자] 코트 위 과열된 감정의 끝은 징계다. 지난달 30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서울 삼성과 원주 DB의 격돌 이후, 프로농구연맹(KBL)이 관련 선수들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

3일 KBL은 제30기 제11차 재정위원회 결과를 통해 해당 경기 중 발생한 벤치 클리어링 사건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다.

가장 큰 제재를 받은 선수는 DB 이관희다. 경기 중 과도한 파울과 경기 후 비판적 발언이 문제가 됐다. 이관희는 삼성 이원석을 향한 거친 반칙으로 50만원, KBL 운영을 겨냥한 발언으로 70만원이 추가돼 총 120만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이관희의 파울 이후 박인웅(DB), 저스틴 구탕(삼성)이 몸싸움에 가담하면서 몸싸움이 격화됐다. 두 선수 모두 격한 언행과 신체 접촉으로 각각 1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세 선수 모두 경기 중 U파울(언스포츠맨라이크 파울)을 선언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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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은 “향후에도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KBL



당시 경기에서 DB 벤치에 테크니컬 파울이, 김시래·정효근(DB), 최성모(삼성)에겐 더블 테크니컬 파울이 주어졌다. 혼란스러운 경기 흐름 속에서 승부는 85-76으로 DB의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경기 후 이관희는 판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며 또 한 번 논란을 키웠다.

KBL은 “향후에도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재발 방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duswns0628@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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