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입니다.
8인의 재판관이 각자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전망인데요.
이동훈 기자가 선고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 소추 인용 의견을 밝히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크게 인용, 기각, 각하 세 가지입니다.
8인의 재판관이 각자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릴 전망인데요.
이동훈 기자가 선고에 대한 경우의 수를 따져봤습니다.
[ 기자 ]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 소추 인용 의견을 밝히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 5가지 쟁점 중 하나라도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 여기에 그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때 입니다.
반대로 인용 의견이 5명 이하, 즉 3명 이상이 인용이 아닌 결정을 내릴 경우 최종 결론은 기각이나 각하가 됩니다.
기각은 비상 계엄이 위법이 아니라거나 일부 위법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파면당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 탄핵 청구 자체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각하란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기각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당시 헌재는 한 총리가 계엄에 적극 관여하진 않았다면서도 계엄 자체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아 재판부가 윤대통령 사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봤을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 결론을 내릴지도 관심입니다.
전원일치 결정이든 아니든, 결정문엔 결론엔 동의하지만 이유는 다를 때 내는 '별개의견' 이나, 추가 이유를 담은 '보충 의견'을 붙일 수 있습니다.
만장일치가 아닌 의견이 나뉘어 '반대 의견'이 담기게 된다면 이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상 첫 사례입니다.
이럴 경우 결론을 둘러싸고 후폭풍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헌재 심판은 단심제여서, 어떤 결정이든 헌재의 결론이 나오면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 없이 확정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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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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