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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이면 '파면'…윤 대통령 탄핵심판 5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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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대 쟁점/그래픽=김지영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를 쟁점은 크게 다섯가지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포고령의 위헌·위법성 △국회 봉쇄와 장악, 해산 시도 △정치인 체포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등의 여부다.

다섯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 더해 절차적 쟁점도 있다. 국회 측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 따지지 않겠다고 한 점과 비상계엄 관계자들의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국무회의의 적법성

윤 대통령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 당시 국정 상황이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의 '횡포'가 국정 상황을 마비시켜 불가피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에 앞선 국무회의를 두고 양 측의 입장을 첨예하게 엇갈린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졸속 국무회의를 했다고 보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정상적 회의 절차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통상의 국무회의처럼 개회와 폐회 선언을 했는지, 국무회의록을 작성의 시점 등이 쟁점이다.

헌재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 총리는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며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말했다. 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개회 선언은 없었지만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정족수인 11명을 채울때 까지 비상계엄 선포를 30분간 미루며 국무위원들을 기다렸다"고 정상적 회의를 거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헌재 결정문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국가비상사태였는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질성과 정당성을 갖췄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봉쇄와 장악 시도와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

비상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들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고 했는지도 탄핵 선고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국회 측은 헌법기관인 국회 권한을 침탈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위헌이자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곽 사령관이 말한 '인원'이란 말은 민간인인 윤 대통령이 평소 쓰지도 않는 말이라며 '요원'을 끌어내라는 의미였다고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이 인원과 의원 등 단어를 혼동해 사용한 것 역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해왔다. 또 국회에 군 병력을 보낸 것은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것뿐이라고도 했다.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주요 증거인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도 사실 관계를 따져야 한다. 홍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했고, 이와 관련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인들의 명단을 불러줬다고 증언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홍 전 차장에게 전화를 건 것은 방첩사를 도와 간첩을 검거하라는 뜻이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의 메모가 4가지 버전으로 적힌 것을 보고 메모 시점과 장소 등을 지적하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홍 전 차장의 상사인 조태용 국정원장도 홍 전 차장의 메모의 사실 여부가 의심스럽다고 증언했다.


포고령 1호, 선관위 군 투입 위법성

포고령 1호도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을 쓴 것은 맞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한 것이고, 상징적으로 만든 것일 뿐 실제로 실행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 측은 '국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문구 자체가 위헌이자 위법이고 불법 계엄의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관위 군 투입에선 정당성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기일 때 직접 군 병력을 선관위에 보낸 것은 인정했지만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내란죄 철회와 검찰 조서 증거 인정 등 절차적 쟁점도

국회 측이 본회의 의결 땐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에 내란죄를 포함했지만 변론기일이 시작되자 내란죄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절차적 쟁점이다. 국회 측은 내란죄에 대해 다툴 경우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제외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철회하면 곧 탄핵소추의 대부분을 철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하 사유가 된다고 맞섰다. 헌재는 이와 관련 선고 때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검찰 조서를 탄핵심판 증거로 삼는 것에도 윤 대통령 측은 반발 중이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부인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헌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돼 있어, 현행법대로라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와 근거가 줄어들 수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의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를 살핀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파면할 정도로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탄핵소추로 인정될 만한 사유의 개수보다도 심각성이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 4가지 중 절반인 2가지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됐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고 보고 탄핵이 기각됐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추 사유 중 1가지만 인정됐지만 중대성이 인정돼 파면됐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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