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심우정 검찰총장 장녀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3일 공수처는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심 총장 장녀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국립외교원에 최종 합격했다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혹 제기를 토대로 이들을 고발했다.
한 의원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자격 요건에는 석사나 학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 등이 있는데,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심 총장 장녀는 당시 석사 학위 또는 주 업무 관련 전공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
사세행은 한 의원 주장을 근거로 조 장관이 심 총장 장녀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외교부는 심 총장 장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채용 여부에 관한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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