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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동차 25% 관세 정식 발효… 한국 1위 대미 수출품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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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한국의 미국 수출액 1위 품목
주요 부품 관세는 다음달 3일 전 발효
2일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 앞에 수출용 차량을 실은 카캐리어가 선적을 대기하고 있다. 평택=뉴시스

2일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 앞에 수출용 차량을 실은 카캐리어가 선적을 대기하고 있다. 평택=뉴시스


미국의 자동차 대상 25% 관세가 정식으로 발효됐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對)미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당장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명한 포고문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현지시간 3일 0시 1분(한국시간 3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시행됐다. 자동차는 한국의 가장 큰 대(對)미국 수출 품목으로, 지난해 전체 대미 수출액의 약 19.6%(347억 달러)가 자동차에서 나왔다.

다만 이날 시행된 자동차 관세는 전날 발표된 국가별 상호 관세에 중첩 적용되지는 않는다. 앞서 2일 백악관은 엔진 등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자동차 부품 150여 종도 발표했는데, 부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달 3일 이전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국가안보 위협'을 관세 부과의 근거로 들었다. 이날 관세 부과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해당 법률 조항은 외국산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역확장법은 1962년 재정 이래 사실상 사문화됐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사용하며 부활했다.

이정혁 기자 dinn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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