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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원폭피해자 2∼3세 의료비 지원…도-적십자사-3개병원 협약

연합뉴스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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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입원비·검진비 20∼30% 할인…"원폭피해 후손 건강한 삶 영위"
경남도청 전경[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원폭피해자 후손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창원한마음병원, 통영적십자병원, 거창적십자병원과 업무협약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원폭 피해 80년을 맞아 현행 원폭피해자법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원폭피해자 2∼3세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이번 협약에 나섰다.

이에 따라 경남에 사는 원폭피해자 2∼3세는 협약병원에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창원한마음병원은 비급여항목 외래진료비 30%, 입원비 20%, 종합검진비 20%를 할인해준다.

통영·거창적십자병원은 급여항목 외래진료비 30%, 입원비 20%, 종합검진비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055-278-2780)는 중한 질병과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위기가구를 발굴해 검사비, 치료비, 간병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에 주소를 둔 원폭피해자 자녀 또는 손자녀는 의료비 지원 대상이다.

협약병원 방문 시 원폭피해자 후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한국원폭2세환우회 회원증 등을 지참하면 된다.

박명균 행정부지사는 "원폭피해자 후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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