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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내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마지막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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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하루 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이와 관련해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 내일 직접 출석할 것인지 관심사였는데 변호인 측에서 내일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양지민]
아무래도 경호상의 문제가 우려가 됐을 수 있겠습니다. 이 일대가 내일 굉장히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경찰에서도 갑호 발령을 내릴 정도로 모든 인력이 총동원돼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인근에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집회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감정적인 동요를 불러올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경호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통령의 경호 문제가 아니더라도 주변 시민들의 안전이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결 절차가 마무리됐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오늘도 평의를 열었다고 그래요. 변수가 남아 있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 입장을 본인이 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선회하는 그러한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지금 결정문을 완성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판관이 전원일치로 사실관계 인정부터 판단의 이유까지 한목소리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결론은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보충의견을 내고 싶다. 아니면 별개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러한 의견 개진이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결정문에 다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장 차이를 발견하기 위한, 입장 정리를 위한 평의라고 보기는 어렵고 결정문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보충적인 평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역사에 남을 결정문이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다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마지막에 사인하는 것은 내일 오전인가요?

[양지민]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물론 평결이 있었다고 지금 전해지고는 있는데 그 이후에 말씀드린 보충의견, 별개의견을 문서화해서 담아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최종 이것이 우리가 완성본이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재판관들이 공유를 하면서 혹시나 본인의 의사와 조금은 다르게 기재된 사항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다 살펴서 각자 재판관들이 이것은 내 의견이 맞다, 이렇게 하자고 합의가 되면 최종적으로 선고 직전에 서명을 해서 선고문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처음으로 반대 의견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규정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이 무슨 의견을 밝혔는지조차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었어요. 결정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 규정들이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탄핵이 유력하다는 의견도 중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일치 결정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도 일정 부분 별개의견은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별개의견을 담는 것에서 넘어서서 소수의견, 그러니까 반대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이유는 같이하지만 내가 보충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해서 하는 보충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담길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전례에 있었던 대통령들의 탄핵심판 선고 결정문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8명 재판관이 모은 최종 결론 이외에도 재판관 1명, 1명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양지민]
만약에 별개의견이라든지 나의 소수의견, 또 보충의견을 밝힌다면 재판관들의 이름이 명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결정문 전체적으로 다수가 동의한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견이나 보충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나는 여기 다수 의견에 동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재판관 하나하나마다 어떠한 사실 적시 내지는 어떠한 이유를 인정함으로써 이러한 의견을 밝혔는지 우리가 다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8명이 한목소리로, 한뜻으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이 오히려 좀 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최소한의 별개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보충의견 정도는 충분히 담길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여러 가지 추측들이 많았는데 내일 다 결정문을 보고 나면 쟁점 사안별로 재판관들이 어느 부분에서 엇갈렸으면 엇갈렸고 또 합치됐으면 합치됐고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양지민]
맞습니다. 과거에 탄핵심판 선고가 있을 때도 그러한 결론에는 내가 동의하지만 나는 다른 이유에서 결론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경우 별개의견으로 적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길 예정입니다.

[앵커]
만약에 의견이 나뉘게 될 경우에 실제 어떤 재판관이 캐스팅보트가 될 거다라는 물망에 오르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이것도 보는 시각마다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정치적인 성향으로 재판관들을 분류해서 본다면 진보 누구, 아니면 보수 누구, 이렇게 해놓고 중도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이 결국에는 중간에서 중심을 잡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시각도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를 보면 일부 각하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판관들은 이런 절차적인 하자에 굉장히 민감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이다라고 본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역시 절차적인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겠고 그러면 진보 성향의 판사들이 인용 의견을 내면 결국에는 중심을 잡을 만한 사람이 김복형 재판관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다른 시각은 김형두 재판관이 실제로 재판을 주재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지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재판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형두 재판관이 결국에는 중심에 서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앵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에서 그야말로 흔히 말하는 성향 분류표대로 반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내일 이렇게 될지 아니면 한쪽으로 쏠릴지 이 부분을 지켜보는 것도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쟁점별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그 판단 이후 탄핵 인용에 이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중대성 여부잖아요. 이 중대성이라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양지민]
명확하게 법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사례라든지 그리고 재판관 각자마다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일부 법 위반이 있었지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기각이 됐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위헌, 위법적인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임을 져버리는 행위를 했고 결국에는 파면할 정도로 이것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는 시각이 담겼거든요. 결국에는 재판관들 하나하나마다 위헌, 위법적인 사항이 있더라도 이것을 파면으로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최종 결론이 나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앵커]
중대성과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적법성을 놓고도 이게 적절했는지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도 있겠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하나의 쟁점 포인트가 국가비상사태에서 우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비상계엄 선포를 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기에 더불어서 또다시 이야기되는 부분은 국무회의가 적법하다고 볼 정도의 실체가 있을 정도로 열렸는지, 이것이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형두 재판관이 실제 이러한 계엄 적법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5회 이상 하면서 굉장히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는 시각도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이 자체로 탄핵에 이른다라고 보기에는 논리적인 귀결은 맞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무회의가 적법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그런 적법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과연 이것이 탄핵을 인용할 정도에 이를 중대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5가지로 이야기가 되는 그 쟁점 하나하나에 대한 사실관계라든지 아니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고요. 과연 그것을 종합했을 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 여기까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앵커]
일단 내일 오전 11시가 넘어서 한 이십몇 분쯤 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인용이 되면 즉시 파면이니까 사저로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각, 각하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집무실로 향하게 될 텐데 그 주문을 읽는 순간부터 발효가 되는 건가요?

[양지민]
맞습니다. 탄핵심판 선고에 있어서는 재판관들이 주문을 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시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있는, 헌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몇 시 몇 분입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결정문에 적시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문을 읽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문을 앞쪽에 읽을지, 아니면 마지막에 읽을지 이 부분도 하나의 관심 포인트이기는 한데요.

주문을 낭독하는 순간 그 즉시 효력이 발효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관저에서도 퇴거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조기대선 국면으로 접어든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 그리고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고 한다면 그 즉시 직무로 복귀해서 대통령으로서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앵커] 주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정문에 들어가는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결정문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일반 법원에서 판단하는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주문, 그러니까 어떠한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를 쭉 설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문에 따라서 판단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을 읽는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앵커]
결정문 안에 주문 또는 선고 요지, 만약에 반대의견이 있으면 별도의견이나 반대의견. 또 어떤 게 들어갑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헌재에서 이야기하는 소수의견에는 반대의견, 별개의견,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이라는 것은 만약에 인용이라면 내가 기각 의사가 있을 때, 기각의 의지가 있을 때는 반대로 분류되는 것이고, 즉 다수의 의견과 반대되는 것이 반대의견인 것이고요.

별개의견은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론에는 나는 동의를 하지만 법리적으로 인정되는 논리 전개 과정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고 나만의 별개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충의견이라는 것은 결론과 이유에도 내가 동의를 하지만 나는 나만이 생각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보충하겠다라고 담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수의견을 일반적으로 결정문에 담습니다.

[앵커]
주문이 내일 어느 정도 시간대에 나올지 그것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많은 분들이 듣고 있을 텐데 인용이 되면 파면이 되는 거고 그것이 야권에서 바라는 시나리오고요. 여권에서는 각하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는데 각하가 될 경우에 야권에서 재탄핵할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각하가 되면 다시 탄핵안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하가 된다고 한다면 본안 판단에 이르기 전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예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하인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이유로 탄핵소추가 가능한 것이고, 다만 지금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혹시나 기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 하기 위한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이번과 동일한 사안이 아닌 다른 이유를 들어서 탄핵소추는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앵커]
같은 사안으로는 안 되는 거죠, 기각일 경우에는?

[양지민]
맞습니다. 같은 사안으로 계속해서 탄핵심판을 소추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유를 들 수 있다 내지는 각하되면 동일한 이유로 또 재탄핵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각하나 기각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면 4월 18일 되면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재판을 하려면 윤 대통령이 2명을 다시 임명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다양한 변수들이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재탄핵의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정치적인 메시지다라고 보이고요.

정치적인 메시지인 만큼 윤 대통령이 만약에 헌재 재판관 2명을 공석이 됐는데 임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라든지 이런 지금까지 반복돼 왔던 권한쟁의심판, 탄핵소추 이런 것들이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사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결과가 되든 소요사태 우려도 큰 상황이고 경찰도 지금 비상근무를 서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이럴 때 엄정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니까요. 큰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분 정도 남았는데 다른 얘기를 잠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권오수 전 회장이 유죄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어떤 판결이라고 보세요?

[양지민]
2심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겁니다. 사실 1심에서는 기소됐던 9명 중에 7명만 유죄가 됐는데 2심에 들어가면서 9명 전원 유죄 판단이 나왔거든요. 권오수 전 회장의 경우에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해석을 해보자면 대법원이 보기에 항소심이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법리 오인이라든지 아니면 양형 부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와 또다시 이야기가 이어져서 혹시나 재수사라든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앵커]
당시에 전주 손 모 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었는데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했던 인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방조 혐의가 적용이 됐어요.

[양지민]
그렇죠. 1심에서는 손 모 씨의 경우에 원래 무죄였어요. 그런데 2심에 들어서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면서, 그러니까 방조라는 공소사실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죄 판단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손 모 씨의 경우에는 역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지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재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실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고발을 했던 최강욱 전 의원이 이러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항고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울고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고검의 결국 재수사 여부에 따라서 의견을 발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돈줄로 지목된 손 모 씨 혐의가 인정된 것인데 앞서서 김건희 여사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재수사 여부에 직접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양지민]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좌를 빌려줬다라는 그런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한다라고 당시에 작년 10월에 밝혔어요. 반면에 손 모 씨의 경우에는 주가조작 일당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라는 정확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객관적인 증거 유무에 따라서 판단이 갈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고발인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가장 관심인 게 김건희 여사가 이런 정황을 가지고 재수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민]
이 역시도 탄핵심판과 무관하다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탄핵심판이 인용이 돼서 관저에서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일반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재수사 의지를 피력할 수도 있겠고요.

[앵커]
불기소 처분 후에 만약에 재수사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건가요?

[양지민]
일단은 지금 무혐의 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인데 항고를 했어요, 최강욱 전 의원이. 그래서 이걸 검찰이 아니라 서울고검에서 들여다봐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서울고검이 만약에 항고가 이유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게 되면 재수사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 일선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혐의점이 손 모 씨와 비슷해서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소까지 이르러서 실제 판단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법원 판단까지 최종적으로 나온 사안이긴 한데 내일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서 또 어떤 파장이 있을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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