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뉴진스 vs 어도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시작…'민희진' 두고 공방

0
댓글0
3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
"민희진 제 발로 나가" VS "민희진 축출당해"
法, 가처분 모두 인용…뉴진스 독자활동 제동
뉴시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그룹 뉴진스(NJZ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어도어, 뉴진스 상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3.07.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소헌 기자 =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양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이 갖는 의미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부터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멤버 5명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뉴진스의 성장에는 적극적인 유·무형의 지원이 있었다는 등 정당한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속계약 15조 1항에 따라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정해 시정을 요구해야 계약 해지가 절차적으로 적법한 것이 된다며, 그 전에 주장되지 않은 사정들은 14일 유예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적법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뉴진스 측은 총괄 프로듀서였던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보복성 행위고, 이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탄나 계약 해지는 적법·유효하다고 맞섰다.

이날 법정에서 어도어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은 맞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 하이브의 계열사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해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홍콩 공연 역시 멤버들이 민 전 대표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준비해 성공리에 마친 것을 보면 '민 전 대표 없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피고들의 언행과도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하이브는 22일 민희진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며 전격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또 다른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공식입장으로 맞받아쳤다. 2024.04.25. jini@newsis.com



반면 뉴진스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얼마나 피고들에게 중요한 역할이었고, 그의 부재 자체가 갖는 의미와 별개로 원고는 다른 프로듀서를 통한 프로듀싱도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피고들로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포함해 주장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 전 대표의 해임 전 갈등부터 실제 해임, 이후 뉴진스가 계약 해지를 선언하기까지 약 6~7개월의 시간이 있음에도 어도어 측이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관련된 의사소통도 없었단 것이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의 파탄'도 강조했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원고가 말하는 개별적 해지사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의 사유가 독자적인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해도 귀결되는 결론은 원고와 피고 사이 신뢰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가 축출된 후 하이브의 지지를 받는 새 경영진이 오며, 뉴진스와 계약을 체결했던 어도어와 현재의 어도어는 경영진이 교체되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다른 법인이 됐다. 과거의 어도어가 아닌 현재의 어도어와는 계약 전제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탄나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축출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제 발로 나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사소통 부재에 관해선 "민 전 대표가 회사를 나가고 열흘이 되지 않아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선언했고, 때문에 회사는 제3의 대안을 모색할 시간이 없었다. 이후엔 (뉴진스가)소통의 문을 닫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며 "그런 과정에서 프로듀싱 탓만 하는 건 적절치 않다. 돌아오면 '케어'하겠단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진전된 자료를 향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신뢰 관계 파탄은 추상적 개념"이라며 "이 신뢰 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일반적인 장기 계약에서의 매니지먼트·프로듀싱에 있어서 신뢰 관계를 같이 볼지 등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5일 오전 11시10분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쳤다.

앞서 뉴진스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속·계약돼 있는 일정과 광고들은 진행할 예정이라며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법원에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함께 제기했으며, 이후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21일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임시적이지만 뉴진스와 어도어의 소속 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것이다.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honey@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시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YTN화마 휩쓴 지 1주일 만에...하동 산불에 주민들 대피
  • 헤럴드경제“걸림돌로 느껴져 죄책감” 父 장제원 떠나보낸 노엘, 비통한 심경글
  • 연합뉴스TV겁없는 10대들 '무면허 난폭운전'…면허증 도용 렌터카 빌려
  • 프레시안한남동 관저에서 방 못 빼는 윤석열 부부, 이유는?
  • 스포츠월드서울아산병원, ‘중입자 치료기’ 도입… 2031년 국내 최대 규모 가동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