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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위헌" "헌재 심리 불공정" 헌법학자들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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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교수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 어려워"
황도수 교수 "부정선거 입증 기회 차단, 기각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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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이 내일(4일) 결정됩니다.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선고합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11일 만입니다. 재판관들은 극비리에 결정문을 작성 중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고, 결정문엔 어떤 논거가 담길까요? JTBC가 만난 헌법학자들은 제각기 선고 결과 예측과 쟁점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인용, 기각 각각의 주장을 들어봤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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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8년 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등의 모습이 근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가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거부했고, 법원의 결정을 흔들고, 서부지법 난동을 초래했습니다. 이런 언행은 '윤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는 근거로 사용될 것이 자명합니다. "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의 기준을 명백히 충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논리적으로 기각 의견을 쓰기가 무척 어렵다. 문장 구성이 되지 않는다”라고도 했습니다. 아래는 일문일답입니다.

Q 앞서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A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77조 1항, 3항, 4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정 상태의 비정상적인 중단 상황을 의미합니다. 행정과 사법이 계엄사령관의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것입니다.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할 수 있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도 막을 수 있죠. 이 때문에 정말 예외적 상황에 적용됩니다. 북한군 침략 혹은 반란군 봉기로 인한 교란 상태 등 말입니다.

Q 윤 대통령은 “대통령 관점에서 비상사태였다”라고 주장합니다.

A 국회가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인데, 그런 상태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수는 없습니다. 국회와 대화와 협력, 협치를 통해 정치적 난국을 타파해 나가라고 대통령을 뽑아준 겁니다. 정치적 교착 상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어나가야지 계엄군을 동원해 해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Q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간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합니다.

A 77조 3항에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국회가 잘못된 계엄 선포 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손을 못 대게 한 겁니다. 하지만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선 모습을 전 국민이 봤습니다. '질서 유지'라고요? 질서 유지를 위해선 계엄군을 본청에 투입할 필요도, 유리창을 깨고 난입할 필요도, 무장한 채 열을 맞춰 본회의장을 찾아 헤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체포조가 있었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건 안 했건 관계없이 무장한 계엄군을 질서 유지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국회 본청에 투입하는 순간 77조 3항 위반은 완성이 됩니다.

Q 헌법 위반을 가정하면, 다음 단계로 따져볼 것은 무엇입니까?

A '중대성 판단'입니다.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가 확고하게 수립한 대통령 파면 결정의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선거 통해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신임을 배신한 경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 재판관들이 의견 접근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Q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어땠습니까?

A 당시 결정문을 보면 후반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최서원(최순실)씨 등과 국정 농단을 일으킬 때의 행위들뿐 아니라, 그 이후 대통령의 언행도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근거로 사용한 겁니다. 언론과 국회가 의혹 제기를 하자 오히려 부인으로 일관하며 의혹 제기 자체를 비난한 행위, 대국민 약속을 통해 수사에 응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수사를 거부한 행위 등 말입니다.

Q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에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A 계엄 선포 그 자체도 문제지만, 이후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각종 언행을 했습니다.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 뒤에 숨어 거부했습니다. 영장주의 원칙은 헌법 12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 뒤에도 서부지방법원이 영장 관할권이 없다고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런 사법부 흔들기가 결국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Q "계엄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A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져 기각된다면 '경고성'이란 미명 하에 계엄이 남발되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그런 논리를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Q 평의가 길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의 단어 하나하나, 문구 하나 하나 열심히 다듬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두 승복할 수 있는 '인용' 논리를 위해서입니다. 한편 재판관들 입장에서 '기각 의견'을 쓰는 것은 문장 구성조차 어렵습니다. 법률가의 눈으로 볼 때 그렇고, 헌법재판관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충의견이 담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Q 양 진영에서 모두 헌재의 결정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있습니다.

A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의 판, 민주주의의 판을 깨겠다는 것입니다. 차분히 절차를 밟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발한다면 헌정 질서의 혼란이 장기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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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항변이 '부정선거' 였습니다. '부정선거를 밝혀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입증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일거에 거절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은 핵심이 다 빠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헌법연구관 출신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각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심리가 불공정하고 부실하게 진행됐다"고도 했습니다. "평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재판관들 사이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일문일답입니다.

Q 심리가 불공정하고 부실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심리도 해보지 않고 계엄법 위반, 내란죄 중 반을 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첫번째 실수였습니다. '어, 왜 재판부가 편향되게 일을 할까, 왜 서두르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 겁니다. 다른 하나는 검찰 조서 증거 능력 문제입니다. 헌재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 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을 송부 촉탁해 받은 것도 그렇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입니다. 이렇게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각하겠다는 재판관이 생겼을 수 있다고 봅니다.

Q '부정선거'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항변입니다. 부정선거를 입증하기 위해 비상 계엄을 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내란죄 성립이 안 됩니다. 내란죄의 목적 범위에서 '목적'이 사라지니까 내란죄가 무혐의가 됩니다. 그럼 계엄법 위반만 남겠지요. 하지만 계엄법도, 비상사태는 아니지만 민주주의가 허물어진 상태를 위기 상황으로 봤다는 측면에서 변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부정선거 입증 기회가 중요한데 문 권한대행이 거절했지요.

Q 절차적인 문제가 크다는 뜻입니까?

A 그렇습니다. 헌재가 충분히 입증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심리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판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주장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공개재판이니까 국민들은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내전에 가까울 정도로 격해진 국민들의 다툼이 가라앉아 한 방향으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Q 다만 '부정선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이 많습니다.

A 대법원에서 관련 재판을 많이 했지만 그 증거 자료는 선거 전산 시스템에서 출력한 것들이었습니다. 선관위에서 본인들의 선거 전산 시스템이 거의 완벽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미국 국방부 서버도 해킹당하는 마당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밝히고 싶다는 당사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기회를 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일입니다.

Q 헌법 77조를 명백히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A 첫 번째, 실체적 요건에 대해서 저는 비상 사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절차적 요건은 '세모'로 봅니다. 국무회의를 허술하게 했다는 대목인데 국무회의는 심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의견만 물어도 되는 기관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공권력 행사 중 법을 위반하지만, 법을 위반했다고 모든 공무원들이 파면당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엔 내버려둡니다. 징계 절차 중에도 파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견책, 감봉, 정직, 해임 그다음이 파면입니다.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사유'밖에 안된다면 탄핵 기각인 겁니다.



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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