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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어도어 "합의 원해"vs뉴진스 "신뢰관계 파탄"…멤버들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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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vs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
뉴진스, 직접 참석 여부 주목...결국 불출석
양측, 여전한 대립...6월 5일 2차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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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399〉 법정출석 마치고 질문에 답하는 뉴진스(NJZ)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2025.3.7 yatoya@yna.co.kr/2025-03-07 13:03:43/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어도어와 뉴진스의 갈등이 법정에서도 봉합되지 못했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참석할지 이목이 집중됐다. 민사사건의 경우 참석 의무가 없지만, 지난달 7일 진행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처분이 인용된 후 활동중단을 선언한 이유에서인지, 이번 변론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언론들이 현장을 찾았다. 외신의 모습도 보였다. 'NJZ 파이팅!' 등 뉴진스를 응원하는 팬들도 법원을 찾았다. 양측 법률 대리인단만 참석한 채 변론기일이 시작됐다.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첨예하게 갈렸다. 어도어는 소속사로서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입장, 뉴진스는 신뢰관계가 파탄됐기 때문에 전속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하이브(어도어)와 민희진의 갈등에서 시작된 분쟁이, 이젠 하이브(어도어)와 뉴진스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민희진 개인과 하이브 및 계열사와 분쟁이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나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는지와는 관련성이 없는 부분인 듯 하다”고 물었다.

뉴진스 측은 “추후 개별적 해지사유에 대해 반박해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어도어 측은 “그 정도(민희진와 같은) 능력이 있는 프로듀서를 충분히 제공할만한 능력이 있다. 합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현재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듯하다. 피고들(뉴진스 멤버들)의 상태도 그러하다”고 선을 그었다

어도어는 '민희진 없는 어도어도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집중했다.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프로듀싱 관련해 피고측에선 민희진이 존재하지 않으면 연예활동 힘들다는 입장이다. 물론 민희진이 기여한건 맞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다.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 하이브의 계열사다. 다른 프로듀서를 찾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 뉴진스의 이번 홍콩 공연도 민희진 없이 준비한 걸로 안다. 대체적으로 성공리에 마친걸 보면 스스로 한 언행과도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프로듀싱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가 피고들에게 중요한 역할이다. 원고 측에선 다른 프로듀서로도 가능하다 하지만 6~7개월이 지났지만 대안이 없다.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건 민희진의 부재가 아니라 거기에 덧붙인 대안의 준비다. 그런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하나하나의 사유가 독자적 해지사유가 되지 못해도 원고와 피고 신뢰관계는 파탄이다. 어도어 경영진이 다 교체되면 실질적으로는 다른 법인이 된다. 민희진만 두고 얘기하는게 아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동일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과거와 다른 이 계약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 민희진만 보지 말고 축출한 상태에서 과거와 현재의 어도어 같은지를 봐달라”고 덧붙였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은 축출된 게 아니고 제발로 나간 것이다. 이사직과 프로듀서직 겸임도 제안했지만 본인이 대표가 아니면 안된다고 시간을 끌다 나갔다. 그 직후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선언을 한 것”이라며 “그 이후 일체 대화와 소통의 문을 닫았다. 우리도 프로듀싱 탓만 하는건 아니다. (뉴진스가) 돌아오면 회사가(어도어가) 얼마든지 케어할 수 있다는 걸 향후 제출하겠다”고 재반박했다.

이날 변론기일의 핵심쟁점은 '신뢰관계 파탄'의 정의다. 이 부분이 향후 법정싸움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게 사실 추상적인 개념이다. 사람마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다.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돌 활동을 하다 정산 한 번 못받고, 뜨지도 못하고 계약 해지해달라고 오는 사건도 처리해봤다”며 “그것과 비교해보면 민희진이 없다고 뉴진스가 과연 처음으로 돌아가 연습생도 안할 것인가. 이런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고민을 해보겠다. 정산 한 번도 안해주고 잘 안되고 하면 연습생들은 다른거 먹고 살아야하니 이런식으로 해서 깨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엔 특이한 경우”라고 바라봤다.

첫 변론기일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2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뉴진스 측은 “가처분 이의신청 기일 때문에라도 시간이 촉박하다. 다음 변론기일은 여유롭게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고, 이에 따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은 6월 4일 오전 11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새 팀명 NJZ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23일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무대에도 올랐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잠정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사진=연합뉴스



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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