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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통합시 이후 첫 불명예 퇴진…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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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초 기소 후 대법 당선무효형 확정…장금용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주요 현안사업 차질 예상…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 재선거는 미실시 전망
연합뉴스

항소심 선고 후 입장 밝히는 홍남표 창원시장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8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역대 통합창원시장 중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2022년 7월부터 2년 9개월여간 이어온 시장직 수행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2010년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이후 이처럼 형사처벌로 불명예 퇴진하는 경우는 홍 시장이 처음이다.

초대 통합창원시장을 지낸 박완수 현 경남지사는 2014년 당시 도지사 출마를 위해 스스로 사퇴했고, 이후 안상수·허성무 시장은 각각 제 임기를 마쳤다.

홍 시장은 임기 시작 4개월을 갓 넘긴 2022년 11월 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같은 달 말 기소까지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으로부터 집요한 사퇴 공세 등에 시달렸지만, 기소 1년 4개월 만에 나온 지난해 2월 1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고 반전을 노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한 번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던 끝에 이날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함에 따라 사실상 임기 내내 형사처벌 리스크를 떠안은 채 직을 수행해오던 홍 시장은 결국 임기 1년 2개월 상당을 남겨두고 도중 하차하게 됐다.

당장 시장 주요 현안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홍 시장은 임기 중 민선 7기가 추진해온 주요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주력했다.

민선 8기가 언론에 감사 결과를 발표한 건만 하더라도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웅동1지구 개발사업, 사화·대상사업, 마산해양신도시 사업,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등이다.

최근 운영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논란이 불거진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역시 시의 특정감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 사업의 내용은 제각각이지만 민선 8기 감사 결과의 요지는 "7기 때 업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적정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돼 야권으로부터는 '표적감사'라는 비판이 줄곧 뒤따랐다.

문제는 시의 감사 이후에도 이들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마산해양신도시, 액화수소플랜트 사업은 현재 이해당사자간 소송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시로서도 실타래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시정 운영은 장금용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장 부시장이 권한대행으로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창원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거 중 3월부터 8월 사이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는데, 이 경우 선거일부터 민선 8기 임기 만료일인 내년 6월까지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선거법은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홍 시장은 이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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