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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부 ‘계엄법 위반 징역’ 44년 만에 무죄…계엄포고 자체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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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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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 당시 계엄 포고에 따라 근로봉사 대원으로 노역하다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던 피고인들이 4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2부(부장판사 권혁중·황진구·지영난)는 지난달 26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박모씨와 서모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람은 1980년 8월 4일 발령된 계엄 포고 제13호에 따라 근로 봉사 대원으로 노역하다 1981년 1월 16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함께 도주해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계엄 포고는 폭력 사범, 공갈·사기사범, 사회풍토 문란 사범을 검거해 분류·수용해 순화 교육·근로봉사 등으로 ‘순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한다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이에 제1군단 보통군법회의는 구 계엄법과 계엄포고문 조항 등을 적용해 두 사람이 도주한 지 2주 만인 1981년 1월 30일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항소한 피고인들은 2심에서 다소 감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8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같은 해 12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 자체가 위헌·무효라며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는 목적이 폭력 사범 등을 일제 검거·순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 국내외 정치·사회 상황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며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구 헌법, 현행 대한민국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엄포고는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법원은 앞선 정권들의 계엄 포고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결을 해왔다. 이에 따라 계엄 포고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피고인들도 재심에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대법원은 박정희 정권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삼청교육대 근거가 된 계엄 포고 13호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발령 절차·내용이 위헌·위법이라면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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