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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함께 산 아내 둔기 살해 남편…항소심서 징역 12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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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녀들이 여러차례 선처 탄원"…1심 징역 14년
뉴스1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아내 살인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송치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에게 둔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5.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40여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를 쇠 지렛대로 내리쳐 살해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 씨(72)의 항소심에서 2년이 감형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원심에 이어 이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의 자매도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 범위가 징역 7~12년인데 1심이 이를 초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임 씨는 지난 11월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배우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임 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동구 응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내를 쇠 지렛대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씨는 평소 음주 문제로 아내와 갈등을 겪다가 사건 당일 아내가 112에 신고한 것처럼 행동하자 실제로 한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에도 임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당시 이웃 주민이 '때리고 부수는 소리가 들린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임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임 씨는 집에 방문한 경찰관에게 "아내와 다툼했고, 아내는 집을 나갔다"고 말하며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집안을 확인한 경찰이 거실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임 씨를 뒤쫓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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