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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든든하겠네… 국민연금 月500만원 넘게 받는 ‘부부 수급자’ 첫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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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김성규


부부 합산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 5600원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남편은 253만 9260원, 아내는 276만 6340원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합쳐서 매달 500만원 이상씩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비교적 여유 있게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작년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건강한 부부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의 월평균 수령액은 여전히 이보다 부족한 현실이다.

부부 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000원, 작년 11월 말 기준 108만1668원으로 나타났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 35만5000쌍,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2023년 66만9000쌍 등으로 늘었다.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체 부부 수급자는 77만4964쌍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 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는 식이다. 다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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