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절차적 흠결 논란이 적지 않았죠.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수사기록은 증거로 채택할수 없지만, 헌재는 이를 준용하지 않아서 큰 반발을 불렀습니다. 국회가 탄핵 소추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이 논란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선고 결과는 물론이고 이후 헌재가 받을 역사적 평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들입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 나온 첫번째 사유는 내란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국회측은 본격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걸 빼겠다고 했습니다.
정형식 / 헌법재판관 (1월 3일)
"내란죄 직권남용죄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형법상의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뜻인가요? {사실상 철회한다는 주장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거훈 / 尹 대통령 대리인 (1월 3일)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탄핵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소추는 잘못된 것입니다."
헌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숙제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수사기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도 핵심 쟁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말을 번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현태 / 707 특임단장 (2월 6일)
"그런 생각으로 좀 답변한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안 맞는 답변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헌재는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적법절차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윤재민 기자(yesj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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