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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자 동기 집에 얹혀살면서 귀금속 훔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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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교도소 수용 생활 중 알게 된 재소자 동기의 집에 얹혀살면서 동기 아내 등의 귀금속을 훔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절도죄,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10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수용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B 씨와 함께 살던 중 2024년 2월 B 씨 차량에서 B 씨 아내의 금목걸이 2개를 훔친 혐의입니다.

또 같은 해 3월에는 B 씨 아내의 할머니 집에서 금반지 6개와 목걸이 1개를 훔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절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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