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 경위는 30대 남성 B씨 성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CCTV(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처럼 수사보고서에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성 매수를 권유했다고 인정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이 사건을 맡은 A 경위는 강제추행 혐의까지 포함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B씨 요청으로 지자체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했으나 보고서에서는 '기간만료 등으로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기재됐다.
A 경위를 고발한 B씨 측 문경주 법무법인 DH 변호사는 "A 경위는 해당 증거를 확보하고도 처음부터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B씨를 유죄로 몰아가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달 18일 창원지법에서 자신이 인정한 성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은 검찰에서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경찰 수사관이 CCTV 영상을 확보하고도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마치 확보하지 못한 것처럼 허위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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