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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외제차 농수로에 빠뜨려 보험금 타낸 30대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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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주장했으나 유죄 판단…"평지에서 차 저절로 안 움직여"
연합뉴스

보험사기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고가의 외제차량을 농수로에 빠뜨려 파손한 뒤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만 A씨가 1심에서 받은 사회봉사 160시간은 80시간으로 줄여줬다.

A씨는 2021년 10월 21일 오전 4시 20분께 아우디 A8 차량을 군산시 한 농수로에 고의로 빠뜨리고는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 2천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 중 구토 증상이 있어서 차에서 내렸는데, 정차 상태인 차가 저절로 굴러가 농수로에 빠졌다"면서 일부러 사고를 낸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차를 고의로 손괴하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없는데도 차가 스스로 움직이려면 변속기어가 'D'(전진) 상태이거나 'N'(중립) 상태에서 외력이 가해져야 한다"며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지면이 수평인 평지였으므로 기어가 'P'(주차) 상태에서 차가 저절로 움직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해당 차량은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는데 공교롭게 사고 무렵 작동하지 않았고, 심한 구토 증세를 겪었다던 피고인은 병원에 방문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초범이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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