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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백악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은 상호관세 적용 안돼"

연합뉴스 강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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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서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워싱턴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명령 서명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비롯해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기존에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백악관이 2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설명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미(未)적용 대상으로 이들 품목 이외에 ▲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 금괴 ▲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도 거론했다.

의약품, 반도체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이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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