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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장한테 '공주'라고 부르더니 '기습 성추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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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은 어제(2일), 한 식당 여사장이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겪은 충격적인 일을 보도했습니다.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제보자는 지난해 11월 17일, 단골손님이 데려온 처음 본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손님은 제보자를 "공주야"라고 부르며 음식을 주문하더니, 갑자기 양쪽 귀를 잡아 끌어당겨 강제로 입맞춤했습니다.

제보자가 당황한 사이, 손님은 사과 없이 계산 후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제보자는 심각한 수치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손님이 식당을 찾아와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예뻐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본 제보자가 예뻐 보여서 뽀뽀했다는 겁니다.

손님은 일주일 후 또다시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지인과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던 사장에게 "나쁜 사람 아니다. 좋아서 그랬다. 혼자 된 지 4년 됐는데 책임지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손님은 총 3차례나 식당을 찾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들어와서 첫마디가 '예뻐서 뽀뽀했습니다. 죄송합니다'였다. 그런 더러운 사과를 누가 받아주나"라며 "예쁘면 그렇게 끌어안고 뽀뽀해도 되는 거냐"고 분노했습니다.

손님은 결국 성추행 혐의로 지난 1월 약식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 관련 손님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 "나는 마음이 충분히 통해서 뽀뽀했는데, 상대방은 덜 통했나 보다. 그게 내 실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는 "여성이 혼자 식당을 운영한다고 얕보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다"며 "손님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할 때까지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는 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해당 손님은 14년간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소속 민간 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를 숨긴 채 약 한 달간 위원직을 유지하다가 지난 2월 결국 사퇴했습니다.

이에 서부경찰서 측은 "〈사건반장〉에 "민간 위원들이 스스로 밝히지 않는 이상 범죄 이력을 알 방법이 없다. 기관 통보 등 공식적인 인지 수단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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