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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양나래 "재산 분할 30억보다 위자료 3천만원 청구가 더 치열해" [텔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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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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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양나래 이혼 전문 변호사가 최근 이혼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2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는 '법 블레스 유' 특집으로 권일용, 이대우, 양나래, 딘딘이 출연했다.

이날 양나래는 최근 이혼 추세에 대해 "요즘은 결혼식만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짧은 기간에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 젊은 부부의 이혼이 많다고 느껴진다"라고 밝혔다.

이어 "혼인신고를 안 하니까 이혼 자체는 쉽다. 그런데 짧은 기간에 이혼하는 경우엔 서로 감정이 엄청 안 좋다. 상대방 때문에 이혼한다는 걸 증명해서 법원에서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재산 분할 30억 하는 것보다 위자료 3000만 원 청구하는 게 더 치열하다'고 한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양나래는 "예전에는 황혼 이혼이 많았다면 최근 치고 올라오는 게 신혼 이혼이다. 결혼하고 4년까지 신혼으로 보고 있고, 그때 이혼하는 게 신혼 이혼"이라며 "MZ분들한테 되도록 한 번 더 살아보고 그다음 이혼하라고 말씀을 드려도 빨리 이혼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분위기가 생기긴 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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