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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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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인용 결정 시, 윤석열 대통령 즉시 파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하면 '인용' 판결
탄핵 찬성 6명보다 적으면 '기각' 판결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각하' 판결
[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정에서 꺼내 들 수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는 건데, 각각의 경우 헌법재판관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한 건지 최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국회 측의 탄핵심판 청구를 헌재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결정문 작성과 선고 전에 재판관들이 의견 조율을 거치기 때문에 전원일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6명 이상만 찬성하면 인용됩니다.

탄핵심판 인용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그보다 적으면 '기각'됩니다.


탄핵심판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인데, 현재 재판관 8인 체제이기 때문에 3명이 반대하면 기각입니다.

나머지 하나의 경우는 '각하'입니다.

각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나오는 결정입니다.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야 하는데, 만약 기각과 각하 의견을 합해서 3명이 넘으면 기각으로 처리됩니다.

어떤 경우이든, 헌재의 판단이 나온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전휘린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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