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서울=뉴시스]이수정 이다솜 기자 =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이모 경감과 60대 정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 경감에게는 직무유기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사는 중국인 불법 체류자를 찾아가 추방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달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경감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 경감은 사건 발생 이후 직위 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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