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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 6개에 2.5만원”…제주 ‘또 바가지’ 논란에 ‘음식샘플·신고센터’ 대책 총력

매일경제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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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 벚꽃축제 노점에서 판매된 2만 5000원짜리 순대볶음. [사진 출처 = 스레드 캡처]

제주 한 벚꽃축제 노점에서 판매된 2만 5000원짜리 순대볶음. [사진 출처 = 스레드 캡처]


최근 제주 벚꽃축제에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제기되자,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2일 제주도가 마련한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관련 관리대책’에 따르면 도는 올해 개최 예정인 도내 축제 판매 부스 내·외부에 판매 품목에 대한 메뉴판과 가격표를 게시하도록 한다.

특히 메뉴판에 음식 견본 이미지를 추가하고, 음식 샘플 모형을 판매 부스 앞에 비치하도록 적극 권고한다.

축제장 종합상황실에서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도 운영해 바가지요금 등 부당 상행위 신고에 대해 현장에서 대응한다.

또한 축제 운영 중 사회적 이슈나 논란이 야기될 경우 축제 평가에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축제 전에 지역 상인과 축제장 내 판매 부스 참여자를 대상으로 끼워팔기, 과다한 요금 청구 등 불공정 행위와 위생·친절서비스 관련 사전교육을 시행한다.

앞서 지난달 28∼30일 제주시 전농로에서 열린 왕벚꽃축제 일부 노점에서 순대 6개가 든 순대볶음을 2만5천원에 판매했다는 등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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