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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위조' 전 검사 유죄 확정…공수처 첫 사례

연합뉴스TV 진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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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으로, 지난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윤 모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부산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같은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 기록에 넣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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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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