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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2심 시작…'이정근 녹취' 위법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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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윤석열 구속 취소에 화나서 감옥생활 못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1심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헌우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1심에서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1심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한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에서 돈봉투 살포 혐의의 무죄 근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장이 변호인 참여 하에 자신의 의사로 휴대전화를 제출했고 법정에서도 여러 차례 임의제출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송 대표는 녹색 수의를 입고 나와 직접 검찰 주장에 반박했다.

송 대표는 "(검찰은) 아무 관련 없는 사건의 휴대폰 3개와 녹음파일 3만 개를 임의제출 명목으로 뒤져서 사건을 시작했다"며 "별건 수사 원칙을 위반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기소"라고 주장했다.

돈봉투 의혹 사건 수사 발단이 된 '이정근 녹취 파일'은 이 씨가 사업가로부터 알선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22년 10월 검찰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낸 휴대전화 안에서 발견됐다.


이 녹취를 분석한 검찰은 2023년 초 돈봉투 혐의를 파악하고 송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심은 돈봉투 살포 수사의 발단이 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송 대표 측이 지난달 5일 청구한 보석 심문도 진행됐다.


송 대표 측은 "도주 우려가 없고 1심에서 증거 조사가 됐으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공정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보석을 호소했다.

송 대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되고 총을 들고 정상적인 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며 "화가 나서 감옥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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