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경찰 차벽 너머로 헌재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문재원 기자 |
8:0, 7:1, 6:2 인용…4:4 기각
윤 파면 가능성에 무게 실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최근 퍼졌던 ‘헌법재판관 5 대 3 교착설’은 신빙성을 상당히 잃게 됐다. 헌재가 4일을 선고일로 지정한 것은 재판관 8인으로도 결론을 냈다는 의미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남은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헌재가 지난 2월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할 당시만 해도 법조계는 “2주 내로 전원일치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최근엔 ‘인용 5명, 기각·각하 3명으로 재판관 의견이 갈렸다’는 추측이 빠르게 확산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려면 재판관 8인 중 6명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하는데 인용 의견이 모자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를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5 대 3 교착설’의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 1일 선고기일을 4일로 공지하면서 ‘적어도 5 대 3 상황은 아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걸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해놓고 5 대 3으로 기각 결정을 하면 그 결정도 위헌 소지가 있어 정당성이 떨어진다”며 “그런 상황에선 선고기일 자체를 잡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헌재는 재판관 공석으로 인해 어떤 사건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면 ‘9인 체제’ 완성을 기다리는 게 관례였다고 한다. 이런 인식은 헌재의 최근 결정문에서도 나타난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6인 체제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이 접수되자 ‘6명만으로도 심리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이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재판관 3명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다면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
헌재의 이런 입장을 감안하면 8인 체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은 ‘8 대 0’ ‘7 대 1’ ‘ 6 대 2’로 인용, 또는 ‘4 대 4’로 기각 등 4가지 정도다. 최근 주요 사건에서 재판관 8명이 내린 결정의 내용이나 특성 등을 종합해보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 기각·각하 의견은 많이 잡아도 4명을 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여권에서 ‘4 대 4 기각설’을 내세우는 배경이다.
하지만 이는 ‘경우의 수’일 뿐이다.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위헌성이 워낙 중대하고 명백해 기각·각하 의견이 나오더라도 소수일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사건에서 기각·각하 의견을 내려면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다수일 가능성은 아주 작다”고 말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