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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尹, 박근혜 비하면 천배 만배 중대 범죄”[정치를 부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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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 브리핑: 김성모 동아일보 기자
- 토크: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연출: 유근형·심성주
-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4월 2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 유근형 : 김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사실상 여당을 이끄셨잖아요. 그런데 이번 탄핵 국면을 이렇게 지켜보는 마음이 좀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 김성태 : 그 때 이제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그때는 정말 대한민국 20대 재벌그룹 회장들이 한 분도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국회 청문회장에 다 모셔 가지고 전 그때 시청률이 그냥 50%대. 그런 시청률을 가지고 청문특위 위원장을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그만큼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국민적 울분과 분노가 큰 상태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당시 또 이제 지금 대통령을 하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의 특검 팀장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국정농단의 실상이 다 만천하에 알려지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까지 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낼 때 그 마음이라는 게 사실상 지금 전에 이제 보수 정당 같은 경우는 그런 흔히 말하면 염치라는 게 있습니다.

▷ 유근형 : 네

▶ 김성태 : 염치라는 게 이제 수치를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이제 염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우리가 그때 흔히 말하는 친박 비박 간의 이런 싸움 갈등으로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맞이했잖아요.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는 폐족을 자처하면서 그때 엄청 자성과 성찰로 그렇기 때문에 5년 만에 다시 국민들이 우리에게 기회를 줘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그런 트라우마, 이게 연내 행사 비슷하게 그냥 몇 년 10년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절박함이 있죠.

▷ 유근형 : 김 의원님도 초선이셨어요.

▶ 김병욱 : 그렇죠 제가 2016년도 당선되고 그해 가을부터 최순실 국정농단이 불거지기 시작했고요. 제가 그때 이제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서 일했습니다. 그 때 최순실과 박근혜 사이에 국정농단의 매개고리가 몇 개 있었어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게 다 이제 우리 상임위 소관이죠. 그리고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것도 교육 쪽이라서 저희 상임위였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을 해 보면 초선이 사실 의정 활동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보좌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지금도 그런 의원들이 있지만 라꾸라꾸 침대.

▷ 유근형 : 기억이 납니다.

▶ 김병욱 : 라꾸라꾸 침대를 사서 온실에 놔두고 우리 보좌관들하고 거의 한 두 달 정도 숙식을 하면서 이 사건을 파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박근혜가 재벌들을 강요해서 돈을 납입하게 한 700억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강요죄 이런 게 국정농단의 큰 사유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입학하고 입학 이후에 또 논문 심사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첨삭 지도를 해준 뭐 그런 것들이 일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이럴 수가 있느냐’ 정말 어 한 사람으로 인한 국정 농단의 피해나 이 정도가 너무나 극심하다. 그래서 사실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는데 그 분노의 발화점이 된 거는 정유라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정유라 사건이 없었으면 그렇게 국민들이 분노에 함성이 크게 타올랐을까 했을 정도로 ‘공정’이라는 부분에 젊은이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대학 입시 제도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나아가서 학생부 그거 뭐죠? 전형 중에서 수시로 가는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그것들에 대해서 수정하고 개정하는 그런 또 성과도 났었는데요. 하여튼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와 또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한 것을 전 국민 생방송으로 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근혜 때는 그러지 않고 조사하고 막 이 연구를 해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이미 알려진 사건이고 그래서 탄핵의 사유로 보면 한 100배 천 배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더 심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근형 : 두 분이 나오셔서 그런지 지금 실시간 댓글창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두 분이 나오니까 여의도는 삭막한데 여기는 훈훈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좀 싸우지 말고 나라 걱정 좀 해달라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전이었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드디어 밝혔습니다. 두 분은 이날 어디에 계셔서 어디서 이거 지켜보실까요?

▶ 김성태 : 저는 공교롭게 이제 금요일날 고정 방송을 한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고정 방송. 방송사에 이제 특별 방송이 다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날은. 그러니까 특별 방송에 다 방송 나가게 돼 있어요.

▷ 유근형 : 김 의원님도 이미 섭외 다 되신 거 아닙니까?

▶ 김병욱 : 저는 저녁 오후에 고정적으로 출연하는 방송이 있는데요.

▷ 유근형 : 광화문은 아니시죠?

▶ 김병욱 : 조금 일찍 나와 달라는 부탁이 있었고요.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는 광화문 광장에서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탄핵을 위해서 싸워온 우리 국회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 그리고 지지자들이 아마 광화문에서 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성태 : 그 자리에 지금 이재명 대표 후원 회장이 그 자리를 빠지면 안 된다.

▶ 김병욱 : 아니요. 이제 우리 그 투쟁의 결과물을 방송으로 보는 거라서 동지들과 함께 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유근형 : 일단 지금 왜 지금 선거일이 나왔느냐를 갖고 사실 엄청나게 많은 논리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그러니까 이제 시간에 쫓겼죠. 헌재가 아무래도 이제 4월 18일 날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잖아요. 그 안에 어떤 결정이든 결정을 내야 되는데 헌재 입장에서는 8 대 0의 이런 헌재가 이제 재판관들이 전부 통일된 의견으로 그 많은 시간을 거쳐가면서 이 의견을 집약시켜 가지고 결과를 냈다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한 양 진영의 승복의 문제도 있고 또 사회적 혼란 갈등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이 헌법재판소 심판 자체가 법원처럼 이 판결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징계입니다. 징계를 갖다가 심판을 국회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한 그 부분이 쉽게 말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과연 이제 과연 현직 지금 대통령을 파면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그런 상황을 가지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됐는지 이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이제 변론 기일을 종결하고 최후 변론이 있고 12월 작년에 14일날 그러니까 국회 탄핵 소추 의결 이루어진 그 기점부터 치면 111일입니다.

▷ 유근형 : 네 맞습니다.

▶ 김성태 : 이 최장시간 동안 이렇게 헌재가 고민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에 내적으로는 사단이 나 있었어요. 사단이라는 건 어떤 사건이나 뭐 탈이 났다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들끼리 그러니까 이견을 좁혀 나가는 그 과정이 순조로웠지 않았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런 가운데 이제 두 분의 재판관이 이제 임기를 맞이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이 더 이상 안 좁혀지면 안 좁혀진 그 내용 결과대로 심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 4월 4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 유근형 : 실제로 지금 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5 대 3 데드락에서 포기를 해서 선고일이 정해졌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오거든요?

▶ 김성태 : 다 소설이 나오거든요. 소설이 다 유튜브 먹고 살려고 말이야 그러면 조회수가 금방 그냥 10만~20만씩 올라가니까.

▷ 유근형 : 그럼 김의원님 소설 말고 좀 제대로 한번 파헤쳐 주시죠.

▶ 김병욱 : 지금은 저희가 예측할 수밖에 없죠. 헌법재판관들의 보안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추측을 해보면 어쨌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시작하기 전에 빨리 결정하겠다 라고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심리 사건을 뒤로 하고 이걸 우선적으로 하겠다 라고 발표했을 때는 상당히 조기에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60일 정도면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라는 것이 대부분의 언론들의 분석이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상계엄 선포 그 다음에 군인들의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이런 것들을 전 국민이 생방송을 다 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들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큰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헌법에 위반한 비상 계엄이었고 또 계엄법을 위반한 비상 계엄이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큰 이견 없이 탄핵이 결정되겠구나 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었고 전문가들의 판단이었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입장을 발표했죠. 그런데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등등 이러면서 소위 이제 법 기술을 많이 발휘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갖고 선전 선동을 하고 아스팔트 극우 지지자들을 모이게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보수 기득권 쪽의 지지를 모으게 된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그 부분에서 헌법재판관들도 약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감사원장 판결이라든지 한덕수 판결 이제 이런 것을 하면서 또 시간이 늦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내부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 치더라도 언론에서 나오는 뭐 5 대 3 데드락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다고 그러면 4월 4일 날 선고 기일 발표를 못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얘기가 잘 모아져서 제 생각에는 탄핵 인용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4월 4일 날 선고를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합니다.

▷ 유근형 :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당에서는 제 8 대 0으로 모아지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 이런 해석이 많은데 그 보수 논객으로 꼽히는 김진 전 논설위원도 비슷한 주장을 하셨거든요. 이재명 대표 2심이나 재보궐 때문에 사회적 혼란 줄이기 위해 그리고 8 대 0으로 만들기 위해 좀 오래 걸렸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어떻게 보시나요?

▶ 김성태 : 충분하게 이제 뭐 나름 합리적으로 이제 그게 수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논리 전개는 뭐 상당 부분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말 그대로 주관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그런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게 헌재 심판 결과도 그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강변하고 다니시는 것은 나는 그건 별로 적절치 않다고 봐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제 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과라든지 그동안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라든지 여러 형태의 심판을 지켜봤죠. 물론 헌재라는 그 기능 자체가 뭐 약간의 차이 이견 소수 의견을 달고 또 별도 주장을 달고 뭐 하더라도 결론은 통일된 의견으로 이렇게 8 대 0으로 내는 게 제일 좋은 모양새예요. 그렇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일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이제 뭐 정치적인 부분을 일정 부분 고려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8 대 0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갖다가 숙고의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을 짓는 건 저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난 그렇습니다. 만일 4월 18일 날 문형배 소장 대행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종료에 그렇게 부딪히지 않는다면 이 시간 더 분명히 길게 가져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헌재가 아마 뭐 하고 헌재 무용론으로 엄청난 위기에 이제 봉착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런 걸 이제 피해 가려고 그래도 이런 어떤 형태의 뭐 결론이라도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4월 4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유근형 : 자연스럽게 이제 선거 결과 예측 쪽으로 좀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8 대 0 확신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병욱 :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의미, 그리고 재판관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재판에 임해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저는 탄핵 인용 밖에는 답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 아니면 기각이지 않습니까? 각하 되는데 이걸 인용하지 않고 각하와 기각을 했을 때 이후에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전개 과정을 봤을 때는 정말로 역사적 책임을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헌법재판소가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또 박정희 전두환 쿠데타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쿠데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이 좀 더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 이런 역사적 의미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현직 대통령이 군인을 동원해서 통치 행위라는 미명 하에 정치를 하겠다 라고 선언한 게 이번 비상계엄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인정하고 용인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진보 보수의 차원도 아니고 정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는 순간 정말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국정이 제대로 진행되게끔 헌법적 뒷받침을 하는 게 헌법재판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을 헌법재판소가 어찌 이거를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약간의 과정과 절차나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쿠데타는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차원의 심판 말고는 저는 다른 결론을 낼 가능성은 추호도 없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8 대 0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늘어진 게 아니라 8 대 0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또 그게 헌법의 가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견들을 조정해내고 결정문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이런 과정에서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하는 게 현재 헌법재판소를 믿고 재판관들의 자격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뭐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님도 메시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최후의 보루라는 인식을 꼭 좀 가져달라 뭐 그런 말씀도 저는 상당히 그분들한테 한번 새겨볼 만한 메시지로 전달됐을 것 같고요. 엊그제 또 신부님들이 모여서 처음으로 교회가 아닌 광장에서 미사를 같지 않았습니까? 3000여 명의 신부님들께서. 그런 종교인들의 호소 이런 부분들도 좀 헌법재판관들이 아 이제 빨리 결정을 하자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근형 : 그런데 이제 반면 여권에서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 한덕수 총리 기각 이후에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김 의원님 개인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 김성태 : 이재명 대표 후원 회장 김병욱 회장님의 저 희망회로는, 정말 제가 민주당 많은 인사분들을 만나보고. 또 이 사실상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불행을 맞이한 것은 정치를 실종시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여야 관계는 서로 극한 혐오성과 대립 갈등을 가지고 이렇게 적대시하는 관계가 아닌데. 차이를 갖다가 좁혀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인데 국민들로부터 그런데 이게 어느 날부터 적이 돼 있어요. 그냥. 쟤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그런 정글의 법칙에 그냥 진영 싸움이 돼 버린 거. 나는 이건 나는 대단히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그 자체는 저도 실질적 사실은 어떤 경우든 변화가 될 수가 없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이걸 형법 위반은 사법 절차를 통해 가지고 형사재판에서 결정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그러면 탄핵 소추 의결한 내용에 대한 심판은 헌재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2·3 비상계엄의 실질적 사실이 이렇게 불변으로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이게 진중하게 이 절차의 정당성과 그리고 나중에 이 결과 이 결과에도 흠결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결정문이 만들어지려면 이게 인고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권 행위로 이렇게 했다 이래 하니까 이거는 바로 내란이다 내란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탄핵 소추 내란 내란죄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 간다 그래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헌재에 이제 가서 이제 헌재에서 그 심판을 탄핵 소추 의결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준비 기일 때 이걸 갖다가 헌재 측하고 국회 탄핵소추팀이 헌재 변론 기일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심판 절차를 갖다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면서 내란죄 부분은 철회하겠다고 국회 탄핵소추팀이 요청을 했어요. 그걸 헌재가 또 수용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할 당시에 그 탄핵소추 의결서에 약 80% 가까운 내용이 내란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내란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탄핵 심판에서는 그걸 드러내고 그냥 대통령 헌법 위반 사항만 이걸 한번 헌재에서 판단해 달라 이렇게 지금 국회 탄핵소추팀이 간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부터 결정적으로 이거는 민주당 중심의 탄핵소추 팀의 나는 실수라고 봐요.

▷ 유근형 : 그럼 각하 쪽을 좀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 김성태 : 그렇게 지금 많은 오늘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헌법 이런 전문가들 교수분들 이런 분들 의견이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 그 자체를 가지고 지금 뭐 적법하고 이게 뭐 내란죄 아니다 이 시비가 아니라. 그러니까 절차적 정당성에서 헌재 심판의 결정적인 그 심판 사유를 들어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그러면 헌재가 뭘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냐. 그렇다면 이제 쉽게 말하면 비상 포고령을 이제 발동한 게 이게 이제 헌법 위반 아니냐,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를 갖다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걸 했느냐 이런 거고, 또 이제 검찰에서 이제 조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헌재에서 그걸 갖다 인정해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핵심 쟁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문제가 되면요.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태 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상의 대통령으로서 정치 중립의 의무를 저버렸다 위반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 그거는 헌재가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로 이게 정말 중대한 사안이었는지 그건 아니다. 그래서 복귀 결정된 거예요. 기각해서.

▷ 유근형 : 위법과 위헌 사항이지만 중대성에 있어서 파면될지 안 될지 결정될,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성태 : 그런 겁니다. 헌재는 그런 판단이 이제 마지막에 제일 큰 고민인 거예요.

▶ 김병욱 : 물론 중대성이 파면 결정의 중대한 이유인데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탄핵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중대성이 없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단지 선거 개입성 발언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군인을 또 보낸 거예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아주 평화스러운 정말 아무런 소용도 없는 평화로운 상태에서 비상 계엄을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엄청나게 중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계엄법에도 국회의원을 체포 못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헬기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대성으로 비춰 본다고 그러면 정말 이걸 중대하지 않다 라고 얘기한다 라는 헌법학자들은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이제 미수에 그쳤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우리가 이 살인이나 폭력을 하려다가 중간에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다 처벌받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미수가 아니고 기수라고 봅니다. 군인을 투입했기 때문에. 설령 미수라 하더라도 다른 죄들은 다 미수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당연히 위반한 거고요. 중대성, 아주 중대하죠. 박근혜 대통령에 비하면 천 배, 만 배 정말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란죄 말씀하셨는데 내란죄는 내란죄의 성립 여부 또 내란죄가 성립이 되면 형량을 어떻게 할 거냐 아주 구체적인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들을 많이 내세워야 되고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내란죄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맡겨놓고 이거는 탄핵 심판에만 집중하자, 이렇게 해서 내란죄를 뺀 건데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 죄는 다 뺀 겁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을 했고 헌법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 해당되는 거죠. 이것을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은 사실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데!

▶ 김성태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김병욱 회장님의 말씀을 내가 뭐 이렇게 중간에 끊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된 그 내용을 그대로 온전히 우리가 이렇게 탄핵 소추 의결했으니까 이대로 헌재에서 그냥 심판을 해 주십시오.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 유근형 : 내란죄가 그냥 헌법재판에 있으면 탄핵돼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성태 : 아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란죄가 있어가지고 헌재가 이제 그걸 이제 먼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왜 민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팀이 내란죄를 들어내고 헌법 위반 사항만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 헌재 심판 자체를 빨리 끝내달라는 거거든. 목적이. 즉 이재명 대표가 당시만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의 시간에 쫓겼어요. 여차 잘못하면 그냥 헌재 심판 결과가 늦어져 버리고 하면 자기는 그냥 대선 출마에 이 기회도 영구 상실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 때 심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이게 참 이 내란죄까지 판단해 가지고 이걸 심판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들어내고 이제 판단을 해 달라. 그것만 해도 이제 민주당은 자신을 했죠. 실체적 비상 계엄의 그 실체적 사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비상계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서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이 비상계엄에 해당하는 거기에 맞나.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국회 절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안 되게끔 쉽게 말하면 독단적인 입법을 남발했고 그리고 29차례에 달한 헌법기관 감사원장을 포함한 장관들 검사들까지 이런 탄핵을 난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기야 이제 예산도 정부의 예산 편성 그걸 갖다가 무력화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오로써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 통치 권한을 가진 대통령으로서는 이거는 비상시국이다. 그래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그 자체의 판단을 헌재 재판관들이 할 거예요. 하는 건데 그걸 갖다가 미리 내란죄로 다 중심부에 세워 가지고 했는데 그게 만일 잘못되면 민주당의 패착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 유근형 : 아무튼 4일 날 결정을 좀 보시고 또 그렇게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시죠.

▶ 김성태 : 원래 그거는 원래 이분하고 이야기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야기해도 안 끝나요.

▶ 김병욱 : 그거 한마디를 좀 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정말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비상 계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하자고 한 9번인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딱 한 번 했어요.

▶ 김성태 : 많이 요청했어요.

▶ 김병욱 : 예. 총선 패배 이후에 딱 한 번 했거든요. 저는 총선 전에도 9번의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은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을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의 요체는 대화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의 대표가 그렇게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모든 것을 다 차버린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더 큰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이 21대 국회가 출범했을 때 22대 국회 출범했을 때, 우원식 의장이 선출되고 나서 축하 전화도 안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원식 의장한테. 그리고 국회 개헌식에도 불참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예산안 통과를 부탁하는 게 시정연설 아니겠습니까? 시정연설도 불참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큰 흐름을 봐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하고 대화를 하기도 싫은 거고 민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본인의 뜻대로 국정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분석을 해보면 저는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과연 어떻게 국회를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봤을까 라는 면을 쭉 한번 훑어보면 심지어 한동훈 여당 대표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내팽개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로지 본인이 왕이고 본인이 군주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반국가 세력이고 종북 세력이고 비민주 세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이 비상 사태를 일으킨 핵심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근형 : 아무튼 내일 모레 결과를 지켜보면 또 어느 분의 논리가 좀 더 적합했는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이제는 좀 선고 이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혼란 상황이 너무 심해질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혼란이 안 끝날 거다 그런 우려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승복도 중요하고 윤 대통령이 승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 가지 제언들이 원로들의 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야권에서는 뭐 기각이 되면 제2의 4·19가 일어난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오죽하면 뭐 어제도 헌정회 회장님, 헌정회 회장님은 지금 현재 민주당 정치를 하신 그런 정대철 회장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에 김원기 국회의장님이라든지 또 정의화 의장 이런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헌재 심판 결과 이후에 국가적 사회적 혼란 이 자체를 갖다가 없애고 줄여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 중심의 정치 그러니까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문제도 이게 정치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정치가 이제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 원래 이제 지난 28일부터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 72명을 갖다 대표해 가지고 일부 한 30여 명의 의원들이 지난 금요일날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대대행까지 해 가지고 줄 탄핵을. 그러니까 줄 탄핵을 해버리겠다 그렇게 해서 아예 장관들 자체를 전부 그냥 승계 받을 수 있는 장관들 전부를 날려버리겠다. 그리고 30일까지 결정을 내라. 그 30일까지 결정을 안 내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일요일 날 또 기자회견 해 가지고 한덕수 대행한테 4월 1일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하겠다. 그렇게 하고 월요일날 이제 광화문 천막 민주당 당사 최고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제2의 계엄 이야기하고 제2의 5·18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이 혼란을 갖다가 야기시킨 어제는 또 이제 이제 쉽게 말하면 4·19뿐만 아니라 민란이 일어난다. 이런 엄청난 사회적 갈등 혼란에 대해서 이미 그런데 안 일어나게 하려면 헌재 재판관 당신들이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엄청난 사회적 소외와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이 대전제를 깔고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결론은 헌재 결과가 자신들의 희망대로 결과가 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건 승복하지 않을 거야 불복하고 뭐 다시 5·18 같은 그런 국민적 아픔도 만들어질 거야. 그때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지금 탄핵 인용해. 이 이야기거든요. 이건 정말 이렇게 헌재를 압박하면 헌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압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재가 좌고우면하고 빨리 결정을 못 했던 거예요. 그 민주당만 합니까? 우리 진영에 그러면 보수 우파 진영에 그냥 그 아스팔트의 강성 지지층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헌재가 판단 쉽게 못 하죠.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됩니다 이거는.

▶ 김병욱 : 그러니까 헌재를 압박하는 게 아니고요. 탄핵을 원하는 국민의 마음을 우리 정치권이 전달한다. 이렇게 좀 해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해석이 잘 안되는 거 탄핵을 원하는 국민이 한 65%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인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거는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나 비슷하게 나와요. 한 60%, 65% 정도가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30~ 35% 정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치권이라는 것이 민의를 반영해서 그 목소리를 대신하는 게 정치권의 본연의 역할이죠. 그래서 탄핵을 원하는 국민들이 약 2배가 많은데 탄핵을 원하지 않는 국민들보다 지금 국회 의석수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헌법재판소에다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충분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저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계시지만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이 참 많습니다. 자꾸 거부권 얘기를 하고 이러는데 입법 폭주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아니 총선에서 국민들이 다수당을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해요. 그런데 야당이 반대하면 아니 다수당이 반대하면 법을 하나도 통과를 못 시켜요. 왜냐하면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이게 과연 이게 더 비민주주의 아닙니까? 국회가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서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소수당하고 협상을 해서 안 되면 다수결의 원칙대로 통과시키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대로 법을 통과시킨 거를, 대통령이 모든 법을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서 국민의힘에 합의 없이 통과시킨 법은 다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럼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끄떡끄떡거리시는 거 맞죠? 그런데 자꾸 마치 이거를 입법 폭주로 얘기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표를 준 거예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175석 야권 전체가 190석 넘게 표를 준 거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너네들이 일을 잘할 것 같으니, 국회에서 제대로 견제하고 법을 잘 만들어 주세요. 이게 국민의 요구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국민의 요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거죠.

▶ 김성태 : 김병욱 회장님 그런데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를 하려고 그러고 정치를 실종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철학을 좀 바꿔 가지고 국정 운영 기조의 난맥상을 뚫으려면은. 야당 그러니까 여소야대 정국에서 그러니까 야당의 당 대표와 자주 소통하고 당연한 거죠. 식사하고 그럼요 때로 좋아하는 술도 한잔하면서.

▶ 김병욱 : 하자라고 9번을 요청했다 아닙니까.

▶ 김성태 : 흉금 없는 그런 소통을 해 왔으면 이런 막장까지는 안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런 부분은 대단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에 가서 처음부터 안 가려고 그러는데. 대통령 국회 가면 그냥 민주당 의원들 그냥 손가락질 사퇴질 하면서 여기 왜 왔냐 그러고. 윤석열이 가 그러고 막 그런 쉽게 말하면 행패에 대통령으로서는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못 간다는데.

▶ 김병욱 : 민주주의 교육이 안 돼 있는거죠.

▶ 김성태 :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이제 대통령이 심판 결정이 이렇게 되면 뭐 손뼉도 마주쳤으니까 손뼉이 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일정 부분 문제가 없다는 건 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과도한 입법 권력을 행사한 민주당이 또 문제가 없느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 탓을 하는데 대통령도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 통치 권력을 갖다가 상당히 절제된 권력으로서 국민과 소통 잘하고 야당하고도 소통 잘하면서 국정 운영을 끌고 갔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 김병욱 : 아, 그럼요. 마찬가지로 국회에서도 국민께서 작년 4월 총선에 절대적인 입법 권력을 보유한 민주당에게 절대적, 그러니까 절제된 입법 권력을 행사했으면 국민들이 아 우리가 선택한 그 민주당에 대한 판단 이거 역시 틀림이 없네 이렇게 됐을 건데. 민주당은 그 입법 권력을 절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달이 난 겁니다.

▷ 유근형 : 아무튼 저희가 프로그램 이름이 정치를 부탁해인데 탄핵 선고 이후에 좀 사회 혼란을 좀 이렇게 좀 최소화하는 데 두 분이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부탁합니다.

▶ 김성태 : 저는 별 힘이 없는데 우리 저 김병욱 의원.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병욱 : 할 말은 많지만 시간이 없네요.

▷ 유근형 :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무튼 뭐 김 의원님 혹시라도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되면 김성태 의원님은 뭐 어느 분 좀 이렇게 캠프나 이렇게 도와주러 가시나요? 아니면 직접 출마하시나요?

▶ 김성태 : 아니 지금 뭐 조기 대선 이야기하기는 절대 섣부릅니다. 국민의힘 보수 우파 진영에서는 이 조기 대선 어떤 정국에서 후보 누구누구 이야기하는 순간 그냥 헌재 심판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 김병욱 : 그런데 모든 후보들이 다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시면서 왜 그래요?

▶ 김성태 : 움직인다고 볼 수 없죠.

▶ 김병욱 : 아니 출판기념회 책도 내고 뭐 기자간담회도 하고 온 모임도 하고 그거는 뭐 여의도 바닥에서 다 아는 사실인데요.

▷ 유근형 : 민주당은 후보가 혹시 조기 대선이 된다면 후보가 이재명 대표 말고 될 가능성은 0%입니까?

▶ 김병욱 : 현재로서는 당내 지지율이나 국민적 지지율로 봐서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경선 과정에서도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경선을 흥행으로 이끌 만한 젊고 참신하고 어 준비된. 그런 경선 후보가 나와줬으면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바람이기도 하고. 우리 의원들의 바람이기도 한데 아직은 용기 내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후보가 나타나기를 기대해서 정말 멋진 경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유근형 : 초반에 댓글 창에서는 막 훈훈하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이렇게 치열한 토론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 김성태 : 예 감사합니다.

▶ 김병욱 :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다시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Fnm9PZWpZcA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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